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사고로 대퇴골 하단 및 주상골과 외측복사 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시내도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보행자 사고

입니다. 자동차 속도가 높아질수록 보행자에게

전달되는 충격 에너지가 늘어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내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를 10km만

줄여도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20%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이하에서 시속 5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앟고

주변을 잘 살피는 것 입니다.






환자분은 보행자 사고로 대퇴골 하단이 골절되고

발의 주상골과 외측복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퇴골 원위부 골절이란 대퇴골의 끝 부분인

원위골 간단과 대퇴 내, 외과 부위가 부러진

경우를 말하며, 무릎관절면으로부터

약 10~15cm 부위가 부러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종, 변형, 부러진 양 측면이

마찰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X-ray로 진단하며 잘 보이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골절

부위의 골진이 보이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

동위원소검사를 함께 해야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퇴원위부 골절은 대퇴 골절 중

4~6%를 차지합니다. 골다공증의 노령인구에서는

단순 낙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일어나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동차 사고 같은 고 에너지

손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특성상 

종종 심한 분쇄골절이나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합니다. 또한 여러 근육들의 작용으로

정확한 해부학적 정복 및 유지가 어렵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관절면의 해부학적 정복과

하지 길이와 정렬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빠른 기능의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어긋남이 없는 골절은 도수정복으로

교정 후 골 견인을 합니다. 어긋남이 있는 골절은

수술적 정복 후 금속판이나 골수강 내 금속정을

이용한 내고정법이나 외고정법으로 치료합니다.

합병증으로는 관절주위의 골절이나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강직, 슬관절의 각 형성, 지연유합,

불유합, 부정유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하단은 대퇴골 성장을 담당하므로 이 부위가 손상되면

변형이나 길이 단축이 올 수 있습니다.

발목을 구성하는 7개의 뼈를 족근골이라고 하며,

근위부에 거골, 종골, 주상골과 원위부에 3개의 설상골,

입방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골, 비골로부터

내려오는 신체의 체중을 발꿈치와 발바닥으로

전달하여 분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은

족근골을 이루는 주상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주상골 골절은 외번에 의해 발생하는 견열 골절,

강한 외번 압력에 의해 발생하며, 입방골의 

압박골절을 자주 동반하는 결절 골절, 직접 타격에

의하여 분쇄골절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중족골 관절의

다른 부위의 손상과 동반되는 체부 골절 등으로 

분류합니다. 주상골이 골절되면 붓고 통증이

있으며 운동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등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석고고정을 하나

관절면을 침범하거나 어긋남이 심하면 수술적 정복 및

고정술을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불유합, 관절염,

무혈성 괴사 및 골 흡수에 의한 내측주의 붕괴가 

있으며 내측추의 붕괴가 가장 문제가 되므로 내측주의

정렬의 회복 및 변형 교정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발목 관절은 경골과 비골이 발의 거골과 만나 

이루어지는 관절을 말합니다. 경골과 비골은 아래쪽이

튀어나와 있어 흔히 복사뼈라고 불리는 뼈를 과부라고

하는데 발목의 바깥쪽을 외과라고 합니다. 

발목의 인대는 내측인대에 비하여 외측인대가 

훨씬 얇고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이 안으로 꺾이는

외측 인대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발목의 종창과

동통, 부종 및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이 있고, 관절주위를

누르면 아프고 피하에 출혈이 보이고, 움직이면 마찰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X-ray로 진단합니다. 금이 가거나

어긋남이 2mm 이내이면 석고고정과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불유합,

부정유합, 외상 후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대퇴골 원위부 골절은 무릎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흔들리는 느낌인 동요가

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골단이 손상되면 변형이나 다리길이의

단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며 

개인보험은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범위에

비교하여 얼만큼 제한이 있는지와 객관적

검사에서 동요관절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여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외측복사뼈의 골절 역시

발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어느정도 제한이 있는지 측정하고 각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는 나이가 많은

환자분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으로 보험금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에 관절부위는 사고와의

관련성을 최대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