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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배상)기준 및 장해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보험회사 자체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 2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1)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를 시작합니다.3) 심사를 거쳐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의료기관이 월 또는 주단위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료비를 청구(2) 심사평가원에서 접수.. 더보기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은? 요양급여내역서 발급 방법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의료보험을 처리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신청하여과거의 보험 청구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방문일자 , 본인부담금액 , 병원명 , 대표진단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받은 건이라면 기록에 남아있게 되겠죠. 요양급여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양식은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민원신청 > 서식 자료실 > 보험급여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내역서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 할 때 내역서 뿐만이 아닌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해야합니.. 더보기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후유장해등급표 우리나라는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인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 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가 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적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는 다릅니다. 국가 보상은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후유장해등급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자동차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분류표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누구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목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이 나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규 차량 등록 및 이전등록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 중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개인보험(통합) 개정된 장해등급표 (2018.04.01~현재) 2018년 4월 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장해등급 분류기준표입니다. 요근래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장해등급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보기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이와 같은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 자동차보험을청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