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내역서 발급 방법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의료보험을 처리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신청하여
과거의 보험 청구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방문일자 , 본인부담금액 , 병원명 ,
대표진단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받은 건이라면 기록에 남아있게 되겠죠.
요양급여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민원신청 > 서식 자료실 > 보험급여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내역서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방문 할 때 내역서 뿐만이 아닌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해야합니다.
위임장 작성하시는 분들은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위임자의 인감 1통 까지
준비하셔서 가져가야합니다.
보험금 청구 후에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병원을 다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
만약 요양급여내역에서 보험금청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의무기록이나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알맞게 대처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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