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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배상)기준 및 장해기준

자동차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분류표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누구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목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이 나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규 차량 등록 및


이전등록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 중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