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누구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목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이 나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규 차량 등록 및
이전등록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 중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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