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정차 중 뒷차와 부딪쳐 경추부분의 염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가
좁아져서 사고의 위험이나 주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많습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이유로 자동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노란색선 두줄은 24시간 주·정차 금지이며 노란색 점선은
5분 가량 정차가 가능하고 흰색줄이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정차 중인 차량의 자동차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정차 장소가 적법한 장소라면 과실이 없으므로 피해부분에
대해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주·정차를
금지하는 장소' 라면 불법 주·정차에 따른 일정 부분의 과실로
인정되어, 0%~40%의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때가
주간인지 야간인지, 상대 차량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철길건널목·
횡단보도·보도·버스정류장·안전지대, 그 외 '주·정차 금지'를
지정한 곳은 대부분 보행자와 연관된 장소로 주차 뿐 아니라
정차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분은 목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제7 경추부
가시돌기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7개의 척추로 이루어진 경추는
전체적으로 C자 모양을 하고 있어 흉추나 요추 등 척추의 다른 부분에
비해 움직임이 용이합니다. 경추의 윗부분은 두개골과, 아래부분은
흉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척추의 구조는 큰 부피를 차지하는
척추 몸통이 앞에 있고 뒤에 척추구멍이 있으며 구멍을 형성하는 뼈의
구조를 척추뼈고리 라고 합니다. 척추뼈고리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가로돌기가 있으며 뒤로 가시돌기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수는
척추구멍을 통해 척추를 지나며 두개골 속의 중추신경조직과 연결됩니다.
첫번째 경추와 두번째 경추는 전형적인 척추뼈와 다르게 생겼으며
추간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경추부터 일곱번째 경추까지는
전형적인 척추뼈에 가까우며 특히 일곱번째 경추는 피부 밖으로 쉽게
만져집니다. 3번부터 7번까지의 경추의 골절은 다칠 때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골절이나 탈구가 생깁니다.
몸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눈물방울 골절이라고 하며 극돌기라고
말하는 튀어나온 뼈가 골절되는 것을 '극돌기 골절' 이라고 합니다. 제7경추는
특히 매우 길고 뚜렷한 가시돌기로서, 목 후방 부위의 직접적인 외상, 경추의
과굴곡, 과신전 손상, 극돌기 부착 근육인 숭모근, 능형근을 통한 전단력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극돌기 단독 골절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머리 및 상체로 방사통이 있으며 목 후방 부위에 압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X-ray로 진단하며 CT와 MRI는 척추관의 골성, 연부조직 상태, 인대 손상 등의
동반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절이 안정된 골절로,
진통제 복용과 4~6주간의 보조기를 착용하여 움직임을 제한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통증은 잔존할 수 있으며,
통증이 심한 경우, 생활에 제한을 주는 경우에서는 드물게 골편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뼈의 골절은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회복되고 후유장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오랜시간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부위이며 골절로
부분강직이 있을 때만 후유장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척추가 전방으로
과도하게 굽는 전만증이나 후방으로 과도하게 굽는 후만증에 따른
척추의 기형으로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