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안전벨트동승자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뒷좌석에서 운전자의 사고로 상완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동승자로 뒷좌석에 앉아있다가운전자가 정차해 있는 앞차를 추돌하여 오른쪽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안타깝게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골절이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뒷좌석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할 경우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서 13세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이제 운전자, 앞좌석, 뒷좌석할 것 없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를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9월28일 이전에는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안전벨트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피해가 커졌다면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