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노임단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기준 휴업손해액이란? 부상자의 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의 일부), 위자료장해보상(장해 상실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부상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기로 했다면부상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치료기간 일하지 못해생긴 손해, 즉 치료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이 됩니다.이를 상실수익 또는 휴업손해라고 합니다.치료기간 동안 상실수익은 직장인의 경우치료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못 받은 급여이고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매출액의 일부)중에사업자의 노무기여 소득입니다. 만약 휴업손해액(상실수익)을 피해자가 제대로증빙할 수 없는 경우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임금인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보통인부 노임은 125,427원이며 월평균 소득액은 1일 노임 125,427원에 건설부분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