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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액

2019년 기준 휴업손해액이란? 부상자의 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의 일부), 위자료장해보상(장해 상실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부상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기로 했다면부상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치료기간 일하지 못해생긴 손해, 즉 치료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이 됩니다.이를 상실수익 또는 휴업손해라고 합니다.치료기간 동안 상실수익은 직장인의 경우치료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못 받은 급여이고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매출액의 일부)중에사업자의 노무기여 소득입니다. 만약 휴업손해액(상실수익)을 피해자가 제대로증빙할 수 없는 경우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임금인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보통인부 노임은 125,427원이며 월평균 소득액은 1일 노임 125,427원에 건설부분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 .. 더보기
60세->65세로 가동연한 상향이 합의금에 미치게 될 영향 2019년 2월 21일 사람이 일을하며 돈을 벌 수 있는가동연한의 정년은 60세가 아닌 65세라는 대법원의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0세 까지로 가동연한을 봤던판례를 30년만에 변경한 것 입니다. 특정 직종에서일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뜻하는 것으로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합니다.가동연한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뀌면서사고로 인한 보험금 손해배상 지급기준이 바뀌게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가동연한의정년을 기준으로 배상액과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육체노동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한 가동연한은육체 노동자 뿐만 아니라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학생,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