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분쟁조정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사고의 과실분쟁 조정기관 및 절차 과실이란 어떤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부주의로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경우로써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위반을 말합니다. 특히 자동차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책임을 말하며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해자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낸 비율을 의미합니다.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가입해햐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합의금을 정하여지급합니다. 이 때,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합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100만원인데 피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