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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자동차사고의 과실분쟁 조정기관 및 절차


과실이란 어떤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부주의로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로써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된 주의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특히 자동차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낸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햐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합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이

100만원인데 피해자 과실비율이 30%일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70만원만 지급합니다.

과실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자료 : 판례, 도로교통법 등 법령,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2) 전문가의 조사 : 사고 주요원인의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인 등

(3)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위와 같은 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또한 과실비율 산정 원칙도 있는데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즉 자동차

운전자의 위험부담이 보행자의 위험부담 

원칙보다 큼

(3)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사고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료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합니다.

때에 따라 피해자라도 과실을 책정하는데 

이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다기 보다 

사회통념이나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말하며 이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동차사고에

있어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원인 

제공자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뜻을 담고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약한 뜻 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과실상계 절차를 보면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자료 등을

제출하면 자료를 확인하고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1차로 따져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피보험자가 수용하면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을 

협의하고 2차적으로 최종 과실비율을 양쪽의

피보험자에게 안내합니다. 최종과실을 피보험자가

수용하면 과실상계는 종료가 되지만 불수용하면

분쟁해결기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1차 

과실비율 역시 피보험자가 불수용해도 

분쟁해결기구로 사건이 옮겨집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원과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거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결정되면 결과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소송을 합니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결과가

나오면 조정결정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소송을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면 보험회사나 공제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때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상처리가 지연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해도 개인 간 

민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과실분쟁 상담 건은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유렝 따라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고 있으므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과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두면 좋습니다. 사고의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정리되어

있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