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란 약물이나 수술을 하지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근골격계의
통증이 없는 최대의 운동성과 균형된 자세를 갖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관절이 골격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통증 완화 및 체형교정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의 질환, 급성과 만성의 경요추부 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에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도수치료는
원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았을 때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기준' 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도수치료의
기준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이상 실시한 경우 또는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이상 실시한 경우 주 3회 이내,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인정하고 1부위의 1회당
치료비로 병원에 2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도수치료비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고 그에따른
치료비가 지급되는 과정은
(1)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함
(2)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의견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음
(3) 병원은 도수치료비를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받음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이 자동차 보험으로
도수치료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회당
1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환자가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도수치료를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직불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꺼려 할 때 보험회사는 도수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수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병원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동차사고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의 기준이나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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