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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자동차사고로 요추 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자동차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요추 부위에 위치한 1번3번 척추체가 골절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분은 3~4주간 입원하여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요추는 척추 중 흉추와 천골 사이의 부분으로 

허리뼈라고도 합니다. 허리부분을 형성하는 

뼈 중의 하나이며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수나 신경근에도 손상이 올 경우 하지의 통증

또는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절의

원인으로는 낙상사고, 교통사고 등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으며 보통 추락으로 인한

골절이 발뒤꿈치나 손목에 골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와 관련된 알맞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요추골절은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진찰하고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골절의 상태,

환자의 나이, 동반하는 손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치료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일 충분한

보존적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변형이

찾아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수술치료의 목적은 신경기능의 회복과

통증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금속, 나사못 등을

이용하여 바르게 고정하여야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분 같은 경우 수술을 통해 완치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계속되는 통증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와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후유장해 보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척추체 장해는

수술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후유증이 없거나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리는 특히 일상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므로

요추 골절로 후유장해가 남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요추의 골절은 운동범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측정하고 사고와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개인보험은 AMA 방식을 적용하며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척추의

기형 장애로 평가합니다.


척추에 심한, 뚜렷한,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로 평가하며

수술을 안했지만 척추가 휘는 각도의 변형이 남았을 경우

15%~30%의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기왕증을

내세워 한시장해를 인정하거나 사고와의 기여도를 

낮춰 보험금을 삭감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골다공증 소견이 보이지 않고

이전에 동일한 부위를 치료받은 흔적이 없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환자분 혼자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