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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에 관한 정보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책임과

발생한 손해액을 사고 당사자들 끼리

배분하는 기준입니다. 사고 당사자들 에겐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할인과 할증 

측면에서 이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실비율 결정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서

시작합니다.

과실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되거나 사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수록 불만이 증가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에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실상계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의

하나로 교통사고를 경찰 혹은 보험회사에

신고한 후 사실관계 확인과

과실상계, 보험금 지급의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2) 교통사고 처리 법규는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이 있으며 민법 아래

특별법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일본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된 자동차 사고를 제외하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이

청취한 사고 운전자의 진술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피해자 쪽에서 경찰에

대인접수를 해야합니다.


(5)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아래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조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6)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중 과실분쟁

상위 12개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 

분쟁1위는 진로를 변경하는 앞차와

후속 직진차간의 사고입니다.



(7) 동일한 사고에 서로 다른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생겨 과실비율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8) 교통사고 발생 때 부상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경찰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다만 운행중인 차만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신고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9)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

가입한 차량은 형사면책 되며

보험 미가입한 차량은 피해자

합의 때만 형사면책되고 미합의

때는 형사잭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를 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때 처리절차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통보하며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합니다.


(10)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민사적으로 합의된 보험가입 차량은 

형사면책이 되고 보험 미가입 차량도 

민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면책

됩니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민사적으로 합의된 보험가입 차량은

형사면책이 되고 보험미가입 차량도

민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면책

됩니다. 중·상해 사고의 보험미가입

차량의 손해배상 역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 상해사고의 피해자 합의가

없을 때 보험 미가입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하고 높은 형량을 받습니다.

반면 보험가입한 차량은 경찰이

사고를 조사한 후 법원판결로 징역,

금고,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12) 도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 

도로교통법의 형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고 보험가입과

미가입 차량 모두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며

법원판결로 징역, 금고, 집행유예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도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피해자 민사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가입, 미가입 차량 모두 형사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비교적 낮은 형량인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14) 2019년 5월 30일부터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쌍방과실이 아닌

100대 0의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책임을

100% 적용하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하고 11개는 변경하는 등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에 변화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발생하는

추돌사고로 현재는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20대

80이었는데 앞으로는 0대 

100으로 바뀝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일방과실을 적용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90대 10으로 쌍방과실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