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적사고의 손해배상은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적사고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재, 수난, 추락, 해양, 폭발
등의 순서입니다. 인적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의
화재사고, 가스사고 등의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적용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적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운전자 본인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가 리스크 관리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입니다. 이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제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불특정 제3자가 다치면 손해배상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5조)
인적사고 의무보험제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책임보험 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료되는 시기
(6) 무효와 실권의 이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8)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9) 보험계약의 연월일
(10)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만약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인적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먼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겨우 그 주소와 성명,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 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가배상심의청구나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공제회 또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는
(1) 보험회사가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하며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를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 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험금은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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