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의 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의 일부), 위자료
장해보상(장해 상실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상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기로 했다면
부상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은 치료기간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즉 치료기간 동안 줄어든 수입이 됩니다.
이를 상실수익 또는 휴업손해라고 합니다.
치료기간 동안 상실수익은 직장인의 경우
치료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못 받은 급여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매출액의 일부)중에
사업자의 노무기여 소득입니다.
만약 휴업손해액(상실수익)을 피해자가 제대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대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인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보통인부 노임은 125,427원이며 월평균 소득액은
1일 노임 125,427원에 건설부분 종사자의 월평균 근로일 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 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건설부분 보통인부 노임과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평균낸
금액을 인정해 주는데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방식에 따를 경우 금액은 제조부문 평균임금
(72,020×25=1,800,500)과 건설부문 평균 임금
(125,427×22=2,759,394)을 더한 후 2로 나누어 평균한 다음
25일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125,427원+72,020원)/2×25일=2,468, 08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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