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개방성상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버스사고로 다리의 열상 및 척골골절을 당한 환자의 사례 도로에서 주정차하는 차의 운전자는 규정에 따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없는 도로에서는 규정에 따라 길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격한 자리에 주 · 정차 해야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의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자가 자동차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하고 문을 열거나내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환자분은 버스에서 내리는 도중 오토바이와 부딪쳐서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때 버스는 뒷차의 교통 흐름을파악하고 내리는 승객의 안전이 확보된 후 차문을열었어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버스가 앞에서정차하고 있었다면 승객이 내리는 반대편으로 앞지르기를 하던지 일단 서행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을 확인하고 정차하거나 통행했어야합니다. 즉 버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과실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