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어깨염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승자 자동차사고로 상완신경총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동승자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어깨의 염좌와가벼운 뇌진탕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차량에 동승하여 사고가 나면 동승하게 된 경우를나누어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차의 운행목적 및 차량탑승 전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였느냐에 따라 감액비율이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 후 발생하는 뇌진탕은 사고 당시에 증상이 바로나타나기도 하지만 사고 당시 아무리 충격을 심하게 받았어도CT, MRI 같은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뇌 척수액의보호를 받고 있는 뇌가 머리가 앞뒤로 크게 흔들리며 타고있던차체에 부딪쳐 충격을 받은 것으로 겉으로 보이는 손상이 크지않아도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 괜찮다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후몇 주가 지나도 어지럽고 머리가 아.. 더보기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여 경추 염좌 및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방향을 바꾸던 중 주차된 차량과 측면추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 책임이 있고 차량 통행 방해여부 및도로 상태, 운행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추가적으로 가산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안개 등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시야가잘 안보이는 곳에 등을 키거나 삼각대 설치 등안전조치를 불이행 한 경우, 주정차 금지장소에주차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정차 또는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마다 과실이추가되어 최대 50% 까지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불법 주차 차량은 훼손되어도 보상이 안되고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도 부.. 더보기 후방추돌로 경추 및 어깨관절 염좌의 부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서행으로 운전하던 중 뒤의 차와부딪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뒷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앞차량의급제동이나 고의로 인한 급제동을 제외하고는후방추돌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뒷 차량의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충분하다면 웬만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바로 안전거리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앞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뒷차에 책임이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일반적으로100m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 1항에는'모든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