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료보험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보험회사 자체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 2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1)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를 시작합니다.3) 심사를 거쳐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의료기관이 월 또는 주단위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료비를 청구(2) 심사평가원에서 접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