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지게차 운전 중 지게차 충돌로
급하게 멈추는 바람에 목이 뒤로 꺽이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 일어나는 사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급선회, 급제동, 오작동
등의 결함은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작업장 내의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이 부족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사고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사고에 대한
보상이 산재보험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해당하거나
또는 민사배상의 초과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가입대상인 건설기계
장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대인배상1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게차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게차의 운전자가
건설기계운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게차 작업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민사배상을
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업종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특수형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환자분은 이 사고로 제4~5,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3~4 경추간 경추증
및 척수좌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추간판이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져 디스크가 밀려난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약 90%는 경추 5~6번, 6~7번에서
호발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경추부 및
견갑부에 경계가 불분명한 둔통이 있으며
두통이 있을 수 있고 흉부의 동통이 유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압박된 신경근이 지배하는
부위에 감각 이상, 운동력 약화, 건반사 변화가
나타나는데 제4~5 경추에서는 상박의 외측 및
주관절 외측의 감각 이상, 상완 이두근의 근력 약화,
삼각근 및 상완 이두근 건반사가 저하됩니다.
제5~6 경추에서는 전박 외측, 엄지 및
집게 손가락의 감각 이상, 상완 요골근의 근력약화가
나타나고 상완 요골근 건반사가 저하됩니다.
진단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의사가 진찰하며 X-ray 및
CT로 진단합니다. 근전도 검사는 신경근 압박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는 경추 전체의 상태와
추간판의 탈출 및 척수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보존적
요법인 경부견인, 안정, 물리치료 등을 하는데
환자분의 경우 증상이 심해 제4~5 경추간
경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추간판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경추간판 제거술은 경추 후방으로
5~10cm 정도 절개한 후 협착 부위의 경추의
후궁뼈를 절제하여 척추강을 넓혀 척추 압박을
없애주고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 디스크는 정상 추간판과 비슷하게 척추의 굴곡·
신전 운동과 측굴 운동이 가능합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대개 35세에서 55세 사이에 하며, 한·두
분절에 국한된 추간판 내장증이나 퇴행성 추간판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인공디스크가 빠지거나, 척추체가
약하여 척추체로 인공디스크가 침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추증은 상부 척추를 침범하는 골관절염 입니다.
척추뼈는 두꺼워지고 척추에 골돌기체라 불리는
뼈의 증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있는 관절들과
골돌기체들이 척수 신경을 누르거나 경부의 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의 남성이 많이
걸립니다. 간혹 외상을 입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깁니다. 목이 아프고 머리 뒷부분에 통증이 있고
어깨에서 손으로 뻗치는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손과 팔의 감각이 마비되고
저리며, 근육이 약해집니다. X-ray 와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로 진단합니다. 척추, 연골판 또는
주위 조직의 변화를 보려면 CT나 MRI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경추증의 치료는 증상이 가벼우면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소염제가 처방됩니다. 통증이 완화되면
경추의 운동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합니다. 만약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을 합니다. 척추의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간혹 척추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환된 척추를 유합시키는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은 제3~4 경추간 척수좌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접 외상에 의한 척수와 척수 보호 조직이 비분열적으로
표면이 닳는 것으로, 지속적인 척수 압박이 없는
가역성 기능 장애입니다. 조직학적으로 척수좌상은
초기에 척수와 그 주위에 출혈 및 부종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혈종 흡수와 기질화 과정을 거칩니다. 손상
부위보다 더 말초 부위에 기능이 남아 있으면 불완전
손상을 의미하고 이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자분은 제3~4, 5~6 경추간 전방유합술을 받았습니다.
목 앞쪽으로 추간판 및 신경관을 누르고 잇는 탈출된
디스크 또는 병적 디스크를 제거하고 해당 추체를
유합시켜주는 시술로서 약물, 물리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혹시라도 척수가 눌려 발생할 마비의 진행을 방지
하는데 있습니다. 수술 후 2개월 가량의 보조기 착용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목부위의 뼈와 뼈를 유합시키는 수술로 움직임과
운동범위가 감소될 수 있으며, 수술부위는 재발이
없으나 수술 부위의 아래, 위 디스크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뼈 조직이 완전히 유합되면
수술한 부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없어져 수술 부위의 주변 마디에서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경막외 혈종,
수술 부위 통증, 척수 압박증상으로 인한 운동
저하와 감각 마비, 뇌척수액의 누출을 일으키는 경막 파열,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추체와 지주막염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신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에도 경추부 통증과 양측
견갑부 통증, 우측 상지 위약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지게차 사고를 당해
자동차 보험 및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평가를 적용
하였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해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추유합술을 한
경우 장해 판정 시점에 신경생리학적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 지급률은 14%
이지만 근전도 검사 등에서 신경근병증이
증명된 경우 24%의 지급률 입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AMA 장해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환자분이
수술한 병원의 후유장해평가는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에 해당하여 15%의 지급률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수술은
퇴행성 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삭감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고와의 관련성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 적용이 달라집니다.
환자분은 에전에 보험을 가입하여 개정되기 전
약관을 적용받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약관에는 추간판
탈출증을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한 시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은 보통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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