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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보행자사고로 간열상 및 늑골골절, 회전근개 파열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리어카를 끌고 역주행으로 도로 

위를 지나가다가 마주오는 차에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폐지수거를 위해 리어카를 끄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도로위를  느린속도로 가고

있는 폐지수입 노인들을 운전자가 피하기

힘들다는 것 입니다. 폐지수집 노인 사고는

보통 동절기에 집중됩니다. 낮이 짧고 밤이

길다보니 노인이 끄는 리어카는 도로위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의 노인들은

민첩성도 떨어지는데다 시력, 청력까지

떨어져 특히 밤이나 새벽의 자동차사고에

취약합니다. 지자체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에게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했지만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야광조끼를 착용하는 노인들도

많지 않습니다. 왜 손수레가 위험천만한 

도로위를 다녀야 할까요? 손수레가 인도로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법상 기준이 애매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는 차로 분류돼서 인도로 가면 오히려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수레가 버스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달리는 차들 옆으로

역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는 운전자에게도 위험합니다. 손수레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급하게 바꿔가며 운전해야

하고 속도를 내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급정거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수레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2017년

발의됐지만, 보행자 불편과 수레 규격 기준

등의 문제로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도로 손수레를 다니게 한다고 해도

인도에 볼라드라든지 턱이 높다는 이유때문에

노인분들이 기피할 수 있고 편의성 때문에

차도로 다니다 사고가 나면 안그래도 약자인

노인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도냐 인도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폐지 수거처럼 위험한 일자리로

노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 빈곤계층 어르신들이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도를

활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간의 손상 및 늑골의 다발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상성 간 손상은 모든

외상 환자의 약 5%를 차지합니다. 간은

우리몸의 가장 큰 장기이며 우상복부와 좌상복부에

걸쳐 넓게 위치하고 있어 둔상으로 가장 흔하게

손상받는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크게

좌간과 우간으로 나뉘어지며 또한 정맥, 동맥

및 담도의 주행에 따라 총 8구역으로 구분 되는

장기로써 동맥 (좌간 동맥, 우간 동맥)과 문맥

으로부터 이중 공급을 받는 장기로 혈행이

매우 풍부하여 손상되었을 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에서 연결되는

담도의 2차적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간 

주변으로 위, 십이지장, 췌장, 부신 등이 

위치하고 있어 중증 외상 때 동반 손상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과 보행자 사고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 손상의 진단은 복부 손상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때

이루어지는 일차적 복부 진찰, 응급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소견 등을 통해 의심하게

되고 복부 CT를 통해 간 손상의 정도와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 손상에 대한 치료가

많이 발전하여 진단 기법이나 감시 장치, 

약물 및 혈관 중재술 등의 발달로 인해

현재에는 대부분의 간 손상 환자에 있어

수술적 치료 없이 내과적 보조 치료와

혈관 중재술 등으로 치료될 수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간손상과 동반한 출혈이 있는

환자는 빠른 심박수, 빠른 호흡 및 차갑거나,

축축하거나, 창백하게 질린 피부와 같은 쇼크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복부 혈액이 복부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과 압통이

있습니다. 간은 치료하지 않고도 치유되나

반드시 환자를 입원시켜 면밀히 관찰하여 출혈이

악화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출혈이 악화되거나

신속하게 멈추지 않으면 혈관차단을 시도하고

약물을 투여하여 혈관을 막습니다.

 늑골골절과 같은 흉부손상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기가 흉강내에

위치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흉부손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상이

흔하며 늑골골절은 흉부외상의 10%를 

차지합니다. 늑골골절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

보다는 다른 장기 손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상의 중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가장 많이 골절되는 부위는 4~9번

늑골이며, 1~2번이 골절되면 대동맥 등 큰 혈관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9~12번 늑골이 

골절되면 비장이나 간 등 복부장기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 개의 늑골골절로도 혈흉이나 기흉 등

흉강 내 장기 손상뿐만 아니라 복부장기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늑골골절 환자들은 입원치료나

외래에서 경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진단은 X-ray

촬영을 합니다. 또한 CT는 좀 더 자세한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늑골골절의 통증치료는

진통소염제 및 근이완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심한 통증으로 인한 호흡장애나 운동 장애를

호소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 있습니다.

 흉강내 합병증으로 기흉이나 혈흉이 동반된

경우에는 양이 적은 경우 단순 관찰을 하고

양이 많은 경우 흉관 삽관술로 치료합니다.

 늑골골절과 함께 다른 장기 손상이 동반되고,

폐좌상이나 기흉, 혈흉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합니다.

 합병증은 흉막 삼출증, 폐렴, 무기폐 등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또한 사고로 치아가 손상되었다고

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고와의

관련성이 파악되기 힘들고 다수의 잔존치근이 발견되어

잔존치근 발치 후 보철수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상악 좌우측 측절치, 견치,

제1,2 소구치, 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잔존치근 상태에며, 하악

가철성 부분틀니 장착 상태입니다.

 

 

 

 

 

 

 치아는 전치라고 부르는 앞니와, 견치라고

하는 송곳니, 그리고 제1소구치, 제2소구치에

해당하는 첫째 작은 어금니, 둘때 작은 어금니,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라고 하는

첫째 큰어금니, 둘째 큰 어금니, 셋째 큰 어금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3대구치는 '사랑니'라고도

합니다. 치아의 잇몸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을

치관, 잇몸선 아래 부분을 치근이라고 합니다.

 치관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법랑질의 보호층으로 덮여있습니다. 법랑질은

작은 막대 모양의 칼슘염 결정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생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랑질은

마모되어 닳아지며 음식물에 있는 산이나 플라그에

있는 세균에 의해 손상됩니다. 만약 법랑질이

완전히 닳게 되면 구멍이 생깁니다. 또한 법랑질

아래에는 단단한 상아질이 있는데 그 아래층의

치수강에는 작은 통로 등이 있어 상아질까지

이어지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상아질은 온냉이나 통각에 반응합니다. 치아의

2/3은 치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잇몸선 아래,

턱뼈의 깊은 치조와 내에 묻혀있습니다. 

 각 치근은 치주 인대에 의해 턱뼈에 붙어있습니다.

 치주 인대는 치아가 음식을 씹는 동안 치조와

내에 있는 치근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합니다.

 환자분이 진단받은 '잔존치근'이란 치관이

남아있지 않고 치근의 일부만 잔존해 있는 

경우입니다. 저작 기능을 하지 못하고 충치가 

생기기 쉬우며 또한 치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뽑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하고 전체 틀니에 도움이

된다면 수복하여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존치근의 위험요인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충치로 인한 치관 소실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잔존치근을 방치하면 충치가

생기거나 위생관리 불량으로 치주염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른 동통이 동반될 수 있으며,

잇몸이 붓거나 고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X-ray로 진단하고 발치하여 치아보철을 하여

수복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자동차사고 당시 충격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부분파열되었습니다.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들 사이를 통과하는 4개의 근육의

힘줄이 손상된 것을 '회전근개 파열' 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구별하여 설명하는데 내적 원인으로는 회전근 힘줄의

퇴행성 변화 및 혈액 순환 저하이고, 외적 원인으로는

뼈들과 힘줄의 충돌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어깨관절의 앞과 옆쪽에서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있으며 팔을 들어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누운자세에서 악화되며 특히 야간에 통증이

심합니다. 통증으로 인해 관절운동이 줄어들며

파열이 심해지면 근력약화도 나타납니다.

 환자의 증상을 듣고 진찰을 하여 진단하며

X-ray, 초음파 및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함께

합니다. 파열된 근육의 근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으며 각각의 힘줄 파열에 대한

검사법으로 진단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직업, 필요한 기능 정도,

파열의 크기, 기능저하의 정도, 손상 기전,

통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약물 또는 주사를 이용한

통증치료, 스트레칭을 이용한 관절운동,

어깨 주위 근력 강화 운동 등이 있으며

파열이 심하지 않거나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것이 기본이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점액낭염, 활액막염 등을

제거하고 힘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견봉이나 오구돌기 같은 뼈들을 일부

제거하는 것 입니다. 수술 후 어깨 근력을

키워주고 활동 범위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재활운동이 필수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치아가 파손된 경우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전 자동차보험

약관은 치아보상은 개당 403,000원으로

10년마다 1회 보상합니다. 여기에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공제하고 환자의

나이에서 평균수명까지 적용하여 미리

보상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 노령에다

이미 상당한 치주질환이 있어 자동차사고에

따른 치아손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치아가 자동차사고로

더 손상이 되었다면 기여도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회전근개파열로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줄어들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환자분은 기왕증으로 후유장해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사고와의 관련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의학적 기록이 중요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