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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2013년 7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 의료기관 및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보험회사 자체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합의하고 2012년 2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1)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를 시작합니다.3) 심사를 거쳐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 의료기관이 월 또는 주단위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의료비를 청구(2) 심사평가원에서 접수.. 더보기
자동차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분류표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누구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목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이 나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신규 차량 등록 및 이전등록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 중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장해등급 분류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