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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자동차 추돌사고로 요추디스크 수술부위 부상을 당한 오토바이운전자의 사례

 

 

 

 

 

 환자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우측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추돌하여 넘어지면서

우측 하지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확인이

어렵기도 하고 속도가 빨라 운전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블라인드 스팟'에

가려져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블라인드 스팟'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차선을 변경할 때

고개를 들어 좌우를 빨리 확인해보는

'숄더체크' 습관을 기르는 것 입니다. 

 환자분은 사고로 다친 부위를 이전에 

수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 분쟁이

생기는데 보험회사는 기왕증으로 사고와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환자분은

원래 갖고있던 질병이 아닌 사고때문에

증상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 이것은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그 기왕증이 신체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데, 이 때 사고 

발생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기왕증의 기여도만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분은 이 사고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과

제 4~5요추, 제 1천추의 추간판 탈출증, 

좌측의 4번째 손가락 염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추 디스크는 외상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후방이나 후외방으로

돌출되면서 바로 곁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요통 및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을

일으키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는

요통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 신경검사,

X-ray 검사를 통해 진단하며 CT 와 MRI 검사를

통해 디스크 탈출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스크의 경우 안정을 취하며

물리치료나 약물투여를 하는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지만 신경마비가 심하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발가락이나 발목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는 경우,

대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진 경우,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은 제4,5 요추, 제 1천추간 추궁판 절제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받았습니다. 척추 후궁은 척수를 

감싸고 있는 척추의 편평한 골성 구조물입니다. 척추후궁절제술은

척추 후궁을 절제하여 척추관을 여는 수술로, 일반적으로

척추관내 병변의 수술적 조작을 위해 합니다. 척추 후궁을 절제하면

척추관에 위치한 신경근과 디스크에 접근이 가능해져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척추후궁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주변부를 압박하는

구조를 제거함으로써 신경관의 압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척추후궁절제술은 질환의 

종류와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신경관 내부의 압력이 감소된 후, 절제한 후궁을

다시 붙여주는 척추후궁성형술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정기간 안정을 취하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단계적으로 보행을 시작합니다. 척추 후궁을 제거한 뒤

디스크 제거를 위해 척추 신경을 옆으로 미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시적 혹은 영구적 마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상되는 신경에 따라 운동, 감각, 배뇨 및 배변 기능, 성기능,

보행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의 호전 여부는 마비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수술 후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후궁절제 후 척추에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간공확장술은 척추관협착증으로 척추관이 좁아졌을 때

척추속에 척수 신경이 지나는 신경관이 좁아지면 이곳을

지나가는 척추 신경이 압박받아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기능 이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후천적 원인에 의해 생기며, 허리가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지는데, 활동할수록 다리 통증이 심해 쉬다 움직이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X-ray 나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이 때 추간공확장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추간공'을 넓혀주는 시술로,

추간공 주위의 인대를 긁어 제거하여 엉겨 붙어있는 유착을

박리하고 넓어진 추간공을 통해 염증 유발물질을 척추관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꾸준한 관리와 재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피하며 평소 간단한 스트레칭 등으로 허리근력을

강화해야 척추관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자동차사고 이전에도 같은

부위의 제 3~5요추, 제 5요추~제 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신경감압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경감압술은 의사가 현미경을

쓰고 척추 수술 부위를 3~4배 가량 확대해 보면서

척추후궁의 한쪽만 부분 절제하고 척추관 속으로 

수술도구를 집어넣어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신경도

풀어주는 치료법입니다. 추간판 제거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편측 또는 양측에서 병변이 있는 추간판에

삽입하여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시술법 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의 합병증으로는

추간판 탈출의 재발, 신경 손상, 경막외 혈종 등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코르셋을 입는 것이 

안정성을 주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수술 후 2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재활운동 치료를

시작합니다. 

 환자분처럼 이전에 수술받은 부위를 자동차사고로 다쳐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사고기여도와 기왕증으로

보험회사와 의견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다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처럼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하고 장해 판정 시점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신경근의 이상 소견이 있을때,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근병증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판단합니다. 

 환자분은 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을

하였고 과거의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인하여 하지의 근력장애가 

대부분 나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생긴 통증으로 근력이 떨어진 점을 

보았을 때, 사고와 이번 증상과의 

연관성은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과 외상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질환과 

외상이 동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처럼 과거의 수술한 부위와 외상의

부위가 중복되었을 때는 정확한 의료적

진단을 통해 사고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