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응급실기록지, 초진기록지, 외래기록지,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초기 간호평가, 간호기록지, 영상판독 결과지, 수술기록지, X-ray 필름 등 교통사고나 질병 및 기타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병원의 사본발급 창구를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환자 본인이 발급할 경우->신분증만 필요
환자의 친족이 발급할 경우 -> 환자신분증 사본
'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 합의에 필요한 의무기록지와 의무기록지 종류 (0) | 2019.07.18 |
---|---|
정액의료보험 가입할 때 특약에 관련해 고려해야 될 부분 (0) | 2019.04.22 |
자동차 보험 관련 2019년 상반기 건설업, 제조업 일용근로자 임금표 (0) | 2019.04.22 |
보험설계할 때 고려할 부분 (0) | 2019.04.22 |
상해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각종 질병및 골절 분류표 (0) | 201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