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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보험 제출 서류인 병원 의무기록지 발급받는 방법은?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초진기록지, 외래기록지,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초기 간호평가, 간호기록지, 영상판독 결과지, 수술기록지, X-ray 필름 등 교통사고나 질병 및 기타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병원의 사본발급 창구를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환자 본인이 발급할 경우->신분증만 필요


    환자의 친족이 발급할 경우 -> 환자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친족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필요



환자의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 환자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3) 발급받을 수 있는 의무기록지에는 병원의 진료기록인 외래기록 및 입원기록이 있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CT 판독 결과등이 나와있는 검사결과지 그리고 MRI, PET, CT 등의 영상기록 등이 있으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