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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트램폴린에서 넘어져 대퇴골 원위부 골절을 당한 어린아이의 사례


 3세의 어린아이가 친구와 트램폴린에서 놀다가

넘어졌고, 친구가 넘어진 아이를 실수로 밟아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퇴골은 허벅지 뼈 입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이루는

중요한 뼈로 종아리는 무릎관절과 연결됩니다.

대퇴골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골절될 수 있습니다.

대퇴골이 골반과 연결된 부분이 골절되면 대퇴골두

골절 또는 대퇴 경부 골절이라고 하며 중간이 골절되면

대퇴 간부 골절, 골반과 이어진 고관절에서 먼 부위를

대퇴 원위부 골절이라고 하는데 원위부 골절은 무릎과

맞닿아 있어 무릎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대퇴골 원위부 골절이 있다면

성장판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퇴골이 골절되면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뼈는 수분이 많고 어른에 비해 유연하여

완전히 부러지기 보다 미세하게 금이 갈 때가 많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부기와 통증이 심하고 골절된 부위의

형태가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이들의

골절은 이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및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골절은 대부분 골절 부위를

맞추고 석고로 일정기간 고정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잘 되지만 초기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골유합이

시작됐다면 뼈가 기형으로 자라나 장애가 될 수

있어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관절에는 연골로 이루어진 성장판이 존재합니다.

이 성장판은 인대보다 약하며 성인이 관절을 다치면

인대가 손상되는 반면에 어린이는 성장판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판이 손상되면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골절로 인해 성장판이 

손상된 경우 치료 후 약 4개월이 지나야 후유증 여부를

알 수 있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뼈는 어른보다 빨리 아뭅니다.

성인이 4주 정도 걸릴 때 이런이의 골절은 1~2주면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뼈에 혈액을 

공급하는 막인 골막이 어른보다 훨씬 두꺼워 혈액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부위를

맞추는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 과정에서 골절 부위가

어긋나면 이미 골유합이 시작되어 치료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의 붙는 과정에서 다친 쪽 다리가

과성장이 되어 양쪽 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성장은 다친 부위에 혈액의

공급이 집중되어 더 자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골절이 일어난 부위를 일부러 짧게 맞추고

길이를 조정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의 골절은 깁스를 풀고도 나중에 발생할

성장장애나 기형에 대비하기 위해 2~4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뼈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성장판 후유증은 길게는 1년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치료가 된

것처럼 보여도 뒤늦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는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 나사 고정술 및

금속판 제거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술한 부위의

지속적인 창상 치료 및 하지 정렬에 대한 지속적인

외래 추시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트램펄린에서 놀다가 넘어진 후 상대방

아이의 실수로 다친 아이의 손해배상으로 일단

키즈카페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넘어진

아이는 키즈카페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실수한 아이의 부모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생깁니다. 아이의 부모의 책임도

트램폴린이 있는 키즈카페가 보호자 동반 

입장을 제한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만약 보호자 입장을 제한한 경우

안전요원이 없이 트램펄린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키즈카페의 책임이 상당할 것이며 부모 역시

다친 아이가 만 2세의 유아였음에도 부모의 

보호없이 놀이방에서 놀다가 다쳤다면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 · 감독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놀이방을 이용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램폴린이 있는 키즈카페,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가 공동책임을 지고 다친 아이의

부모에게도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이처럼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사고로

손해배상을 할 때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합니다. 만약 보험이 있다면 손해보험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를 들거나 

자녀안심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면책사항은 업무 중 사고가

아니어야 하고,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며,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고의라 하더라도 아이가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고의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배상 항목은

위자료와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하는 휴업손해액,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전액과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피해 어린이가 3개월 전 같은 병원에서

서랍장에 부딪쳐 이미 대퇴골에 금이 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이들의 골절은 성인보다

빨리 아물어 3개월이면 이미 뼈가 붙고도

남은 시기라 이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와 기여도에

대한 삭감을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기여도 삭감은 보험회사에서 '이미 존재한 신체 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회사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한다' 는 판례를 근거로

보험상품이 보통약관에 기왕증 기여도 감액

조항을 넣으면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례의 취지가 왜곡되어 보험회사 보통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 모든 담보에 무차별적 기왕증 감액을

적용하기 시작한 보험회사들 때문에

2010년 4월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때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판매된 모든

보험상품은 후유장해 담보를 제외하고 기왕증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거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험금에서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단순한 실금으로는 후유장해가

생길리 없고 워낙 어린아이이고 뼈가 붙는 시기도

빠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기여도를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성장판 부위에 골절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 항목에서 중요한 건 향후치료비 입니다.

금속판을 제거하는 비용 및 관혈적 정복술로 

아이에게 수술로 인한 흉터가 생긴 경우 성형비용과

아이의 발육,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성장판의 경우

진단을 위한 외래비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골절이 되었을 때 의학적으로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다리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모르고, 또한

뼈의 변형이 고정돼야 장해 정도 및 추가 수술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장해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손해를

알았다는 것은 추측이 아닌 구체적으로 손해가 현실화

된 것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가 3년이 지나

뒤늦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해배상은 성장판의

손상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책임보험' 보상을 받을 때는 

피보험자는 물론 상대방도 사건경위서와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이 많으면 더욱 복잡합니다.

어린자녀들의 경우 상황설명을 직접 녹취하는 등

보상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