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교통사고로 인해 흉추11번과 12번 압박골절 및 발목골절, 좌측 위의 어금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통 차량이 흔들리면서 허리부분의 척추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흉추11번 12번은 체중의 대부분을 지지하므로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이런 압력에 의해 등뼈의 추체에 골절이 생기고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자들에게 특히 잘 발생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X-ray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CT 및 MRI로 진단하면 척추의 압박정도나 척추신경의 눌림, 추간판 손상에 대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피적 성형술은 전신마취에 부담이 되거나 이미 골다공성 변화가 있어 기구를 삽입, 고정하기 쉽지 않은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수술입니다. 이는 척추에 바늘로 골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지만 골시멘트의 유출로 폐 색전증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목은 종아리와 발을 연결시켜주는 경골 및 비골, 목말뼈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발목골절은 바깥쪽 복사뼈 골절 및 안쪽 복사뼈 골절과 양쪽의 복사뼈 골절 아니면 양쪽 골절과 경골의 뒤쪽이 골절되는 삼과골절 등이 있으며 발목 주변의 인대손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과 부종, 약간의 비틀림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X-ray로 진단하고 CT, MRI 검사로 인대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절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도수정복 및 석고고정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골절의 양상이 불안정할 경우 금속판, 나사못,K-강선(핀) 등으로 고절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3~6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발목운동이나 체중부하를 할 수 있으며 3~4개월 이후는 골절이 유합됩니다.
외상에 의한 영구치의 손상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때 치아가 파절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받은 치수 절단술이란 치아의 손상이 심하여 치수가 노출된 경우 사용하는 신경치료 방법입니다. 치수 절제술과는 달리 신경관내의 모든 치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입구 쪽 치수강 내의 오염되어 있는 치수 조직만 제거하고 신경 뿌리는 살리는 수술을 말합니다.
그 후 크라운이라고 하는 인공치관을 제작하여 손상된 치아에 부착합니다. 보통 금 합금이나 레진같은 재료가 쓰입니다.
흉추 압박골절로 수술 및 치료 후에도 허리에 통증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6개월이 지난 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흉추의 운동 각도나 척추의 기형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하며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경추 또는 흉추의 10번까지 골절은 노동능력 상실율 27%를 흉추 11번 또는 12번 요추 1번의 골절은 노동능력 상실율 32%를 적용합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의해 약간의 장해는 15%, 뚜렷한 장해는 30%, 심한장해는 50%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척추의 전만, 후만,측만 등 변형된 각도로 측정하는데 보험에서는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퇴행적 원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며 상해로 인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고 이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 받는 부분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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