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비율 10~20%를 적용해 왔지만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
협회는 일방과실 적용사고 유형을 20여개로 확대하고 교차로 앞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좌회전을 해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이 적용되는 만큼 이를 꼭 기억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은 이 사고로 인해 쇄골 견봉의 골절 및 왼쪽
발의 골절과 인대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쇄골은 흉골과 견갑골을 이어주는 긴 뼈로 견봉쇄골 인대는
쇄골과 상완골 (윗팔뼈)를 연결하여 어깨의 관절운동을
담당합니다. 대부분 쇄골 골절은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하지만
쇄골 견봉단, 원위부 골절은 어깨관절 끝에 붙어있는 골절 부위가
팔의 무게로 인해 아래로 쳐지며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의 가능성이 높아 수술적 치료가
고려됩니다.
환자분은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금속판을 이용해 쇄골을 고정하며 외상성 관절염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견봉단이 골절되어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면
견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와 비교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1/3 또는 1/2인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 18%를 적용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경우
3대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75%, 50%. 25%인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률을 20%,10%,5%로 적용합니다.
환자분은 교통사고로 발목이 꺾여 골절 되면서
발목인대인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파열 및 복사뼈,
중족골 기저부, 입방골, 쐐기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과
인대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발목의 인대는 안정성을 담당하는 전거비 인대,
후거비 인대, 종비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거비 인대와 종비인대가 같이 손상되면
여기에 발목뼈의 골절까지 동반되어 X-ray만으로
인대파열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CT, MRI 촬영으로
진단합니다. 발목인대 수술방법은 내시경으로 봉합하는
방법과 피부를 약간 절개해 봉합하는 관혈적 정복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 후에도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인대가 손상되면
개인보험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상태인
'동요관절'의 정도로 평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객관적 검사로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는 20%
10mm이상이면 10%, 5mm이상의 동요관절은 5%로
평가합니다. 후유장해는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판단하며 한시장해일 경우 영구장해 금액과 비교하여
20%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한시장해는 5년 미만이면 후유장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통해서 잘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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