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요추 3번 압박골절 환자의 영구장애 진단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은 승용차 운전 중 시속 80km/h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목격자의 119신고로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었고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3번 요추가 압박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요추(허리 뼈)는 다섯 개의 척추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체와 머리를 지지하고,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며 척수를 보호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환자분은 보조기 치료를 시행하였고 약 10주간, 즉 2달 이상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4년 동안 꾸준한 요통이 찾아와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척추측만증 증세가 나타나 현재 11도 변형의 뚜렷한 기형, 노동 상실률 29%에 해당하는 영구장애 후유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측만증이란 외관상 보기 안 좋을뿐더러 변형이 심한 경우 주위의 장기에 전위 및 압박이 가해지며 기능장애를 초래하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모르고 지내다가 상당히 진행되어 발견하고 내원을 합니다.
척추측만증의 치료법에는 일반적으로 보조기 착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발견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중증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이 불가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가 20 이하로 휘어진 경우는 보조기 착용 후 경과를 지켜보고, 40-50 정도 휘어졌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또한 수술을 한다고 휘어졌던 허리가 정상과 같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며 60-70%정도만 교정이 되는데 늦은 나이에 수술을 받는다면 척추가 굳어 교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위 사례의 환자분같은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장해등급 분류표를 보았을 때 6급 5호에 해당하여 최대 7500만원의 보상받을 수 있고 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어 장해분류표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 금액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골절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의 약관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까다로운 심사에 의해 불합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와 자료를 준비할 때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봐온 경험이 있는 분에게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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