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바닥에 널린 돌멩이, 쇠붙이가 날라들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차량이 파손되기도 하고 피하려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길바닥에 널린 자질구레한 물건을 '노면잡물'이라고 하는데 노면 잡물 사고는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의 잘못으로 도로공사 측에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결국 이런 책임소재를 입증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을 통한 보상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화물적재나 운반규정을 준수하고 물건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두는 방법을 더 강화하여 화물 운전자분들 스스로가 더 주의하는 방법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듯 합니다.
운전자분의 진술에 따르면 트럭을 몰고 가던 도중 상세불명의 물체와 충돌한 후 운전석 쪽이 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후 좌측 상지와 하지의 힘빠짐 증상및 통증과 함께 목의 통증이 있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외상센터로 옮겨져 진단결과 목의 부상으로 경부척수가 손상되고 경부 교감신경의 손상 및 경추 골절, 제 1 늑골의 골절 및 여러 신체부위에 대발성 타박상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경추부 척수의 손상으로 왼쪽 상지와 하지의 마비 상태로인해 독립보행이 불가하여 위생과 영양공급등 긴 시간 입원하여 집중간호를 받았습니다.
경추의 척수손상은 목뼈안의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의 손상으로 발생합니다. 흔히 운전자들이 자동차의 충돌로 의자에 고정되지 않은 목 부분이 크게 흔들려 다치게 되는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손과 팔에 이상 감각이 느껴지고 손과 팔을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힘이 약해져 물건을 잡는 동작도 하기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다리에도 불안정성이 있어 걷기 운동이 어렵게 됩니다. 근력감소와 근위축, 이상반사 감각의 변화들을 검사하고 X-ray, 척수조영술, CT, MRI 등의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보존적 치료 후에도 영상 검사 상으로 척수의 신호변화가 관찰되어 척추 후방고정 유합술 및 경추 4/5/6번의 스크류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척추 후방 유합술이란 척추 불안정증을 동반한 중증의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전방 전위증 등 척추 고정술과 동시헤 신경근과 척수를 눌러 증상을 일으키는 구조물을 제거하는 신경감압술이 필요할 때 후궁 및 후 관절을 절제하여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 (탈출된 디스크 또는 골극)을 제거하고 고정술로 변형된 척추의 배열을 정상화 시키는 수술입니다.
환자분은 꾸준한 재활과 회복을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환자분의 경우 개인보험이 있어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자신이 가입한 연도의 보험 종류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05년 4월 이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해약관이 각각 따로 분류되어 있었고 2005년 4월 이후 후유장해지급률 관련 약관이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2005년 이후 통합된 약관상 척추(등뼈)의 장해 항목에서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로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해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이며 30%의 후유장해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맥브라이드 평가항목에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장해로 사회적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감소에 해당하여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장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른 장해평가표의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동작과 노동력에 제한을 받은 분들은 이에 관련한 후유장해 평가 및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약관을 적용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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