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과 충돌 후 복부 외상 및 골절을 당한 환자의 사례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양쪽 다리와
발부분에 복합적인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해 복부외상
수술과 함께 정형외과적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후 한 차례 정형외과적 추가 수술을 시행했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후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상태가 나아져 퇴원하고
경과를 관찰중입니다.
진단서에 보이듯 워낙 복합적인 부위의 골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퇴골 중간부분인 몸통에 골절이 생기면
연부조직이 손상되고 감염확률이 증가되며 순환장애를 동반하고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허벅지 부위의 동통, 변형, 종창, 단축 등이 올 수 있어
골절양상을 잘 확인하여 치료합니다. 환자분은 대퇴골
몸통 및 아랫부분과 그에 이어지는 경골과 비골 부위 모두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골수내정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분의 경우는 침상에 오랫동안 있을 경우
합병증으로 병세가 악화될 수 있어 체중부하를 조기에 하여
빨리 걷고 움직이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반 골절에 대한 추가적인 고정 효과도 얻을 수 있으나
골수내정 수술은 연부조직 및 골막 손상 가능성이 있고
감염과 지연유합, 불유합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과 단축 변형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총 26개이며 3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발목뼈인 족근골이 7개, 발꿈치뼈인 종골, 그리고 경골과
비골이 만나는 발목관절뼈인 거골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뒤쪽발은 발꿈치뼈와 목발뼈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발 부분은 발배뼈, 입방뼈, 쐐기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발뼈는 발가락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5개의 발허리뼈와
14개의 발가락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자분은 경골과 비골, 대퇴골 골절과 더불어 오른쪽 발의
복사뼈 골절 및 좌측 발의 주상골과 입방뼈, 쐐기뼈 골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골절된 뼈와 골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발과 발목에 깁스로 고정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골절이 안정적이지 않은 복잡골절일 때는 단순 깁스나
통깁스를 해도 유합이 되지 않습니다. 발목 및 발등뼈의
여러부위에 골절이 있었던 환자분은
발목뼈에 금속나사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술적 치료는 나사 고정술과 금속판 고정술로
나뉩니다. 내과골절과 외과골절이 동반된 복합골절의 경우
나사고정술로 수술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에는 불유합 및 부정유합, 외상 후
관절염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인 안면부는 이마인 전두골, 코부분인 비골,
윗 잇몸인 상악골, 턱부분을 이루고 있는 하악골, 그리고 뺨부분인
협골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안면 외상은 외적인 문제외에 호흡기, 순환기, 중추신경계,
상부 소화기, 시각기관 등 심각한 손상 및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두개골에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공간을 안와라고 하는데
눈을 받치고 있는 바닥뼈, 천장뼈, 코쪽면에 있는 내벽,
얼굴 바깥쪽 외벽 등 눈 주위를 4개의 벽이 둘러싸고 있으며
이 중 어느 부분이라도 골절된 것을 안와골절이라고 합니다.
안와골절은 안구함몰, 복시(물체가 두 개로 보임), 안구 운동장해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CT와 X-ray 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면골은 골절 후에 뼈 유합이 빨리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개 2주 이내에 교정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 흉터만 남기는 수술이
선호됩니다. 골절부위가 안정적이면 수술없이 단순 처치로
골절부위를 원래의 해부학적 위치로 바로잡아 주는 것으로
치료합니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두부 손상 후 가장 흔히
관찰되는 외상성 뇌출혈로 뇌 지주막 아래를 지나는
작은 피질정맥의 손상으로 생기지만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으며 간혹 출혈량이 많으면 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증세나 수두증을 초래할 수 있으나 대부분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맥류가 터져 초래된
지주막하 출혈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한 시간내에
뇌동맥류를 묶어주는 뇌수술을 시행해야 하고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수술보다는 드물게 올 수 있는
혈관 연축 (출혈된 혈액에서 독성물질이 분비되어
뇌혈관의 수축이 일어나는 현상)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약물치료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출혈 양상을 오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혈관 조영술로 뇌동맥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발목으로
이어지는 골절로 걷는 동작에 장해가 생겼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평가는 다리의 강직으로 판단하며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와 심한, 뚜렷한, 약간의
장해를 남겼을 때로 구분하여 각각 30,20,10,5%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발목골절의 경우도 발목을 이루는 여러가지 뼈들 중
한군데 이상 골절이 되고 물리치료 후에도 보행이
불편하여 발목의 가동범위가 정상범위보다
줄어들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관절은 발등을 위로 젖히는 동작인 배굴 및
아래쪽으로 굽히는 척굴, 내측과 외측으로 굽히는
동작인 내번, 외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정상범위의 몇 % 운동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율은
달라집니다. 운동범위 제한으로 장해율을 평가할 때는
평가하는 전문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고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에 따라서도 지급률에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환자는 골다공증이나
노화등 기왕증으로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험회사와
환자분의 의견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많은 사례들을 검토하고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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