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1일 사람이 일을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가동연한의 정년은 60세가 아닌 65세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0세 까지로 가동연한을 봤던
판례를 30년만에 변경한 것 입니다. 특정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뜻하는 것으로 소득기한, 소득연한이라고도 합니다.
가동연한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뀌면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손해배상 지급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가동연한의
정년을 기준으로 배상액과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 육체노동자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또한 가동연한은
육체 노동자 뿐만 아니라 무직자, 취업전의 미성년자,
학생,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이 일용노동자의
수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실 손해액을 정할 때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 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고당시의 수입이 일용노임보다 많았던
사람도 그 직종의 가동연한 또는 정년이 65세가
아니더라도 60세까지는 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기준으로 해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지만
60세 이후 65세 까지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해
일실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가동연한의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및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을 조사하여
경험칙 상 추저오디는 가동연한의 도출에
있습니다. 고령화, 경제상황 및 각종 제도변화로
인해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의 생계 및
노후대비, 가족부양 등을 위해 소득활동을
지속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고 건강증진 및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 가능성이
늘어난 점 등으로 인해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 되었지만 정년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져 청년취업 문제 악화나
보험금 인상 등 부작용이 생길 것 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입니다.
특히 보험약관 개정과 보험료 조정 등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데 현재 자동차 보험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정하여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 등을 산출하고 있어 가동연한이 상향되면
약관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은 대인배상 및 무보험차 상해
지급 기준의 상실수익액을 산출할 때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정하고 있고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산출 때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업일수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이런 약관의 개정이
필수적이고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 관련
보험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보험료 변경관련
논의도 제기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직장인의 경우
1일 평균 수입감소액을 입원일 동안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보험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경우 당시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소송을 걸면
급여의 100%를 휴업손해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교통비로
1일당 8,000원씩 지급됩니다. 휴업손해와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는 휴업손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여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이나 해당 업종의 평균소득액 또는 해당 업종의
조합이나 협회에 조회한 소득액을 휴업손해액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한 소득액을 증빙하기 위하여
세무서의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을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도 증빙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이고 그 사업소득
중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소득이
휴업손해액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장해진단으로 나중에
발생될 소득이 상실된 것을 미리 보상하는 것
입니다. 이는 장해율과 환자의 나이,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이 됩니다.
소득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에
노동력 상실기간 (월수)의 호프만 계수 또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앞으로 얻을 소득을 미리 앞당겨
보상받게 되므로 이자를 공제합니다.
노동력 상실기간에 대해 미리 이자를 계산해 둔
호프만 계수 또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합니다.
가동연한의 연장으로 인해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의
지급률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보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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