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골목에서 나와 자전거로 직진하던 도중
주차장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좌회전 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부딪치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즘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하며 자전거와 차량간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보통 정상적인 직진 주행이 진로변경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나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어도
전방주시의 불이행에 따른 10%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방향지시등 작동여부, 양쪽 차량의
진행속도 및 진행경로, 기타 도로상황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대퇴 전자간 골절은 노인성 골절이라고도 합니다.
대퇴골 즉 허벅지뼈가 골반과 연결되는 전자부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인데 이 부분은 혈액의
흐름이 많아 불유합은 드물지만 변형이 생기기 쉬우며
골절의 정복 및 안정성을 빨리 회복해 환자가
조기에 보행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적 장법은 골수강 내 금속 고정술 입니다.
이 수술을 하면 환자가 조기에 체중부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수술 후에도 부상전처럼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퇴골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해 후유장해 평가를 받읏빈다.
그러나 환자분의 경우 80대가 넘은 고령이고
추간판 탈출증 및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적
요인을 포함해 사고와의 기여도를 대폭 낮추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합니다. 이 때
사고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고령이어서 자동차 보험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평가법에 따른 보,상은 아니여도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로 평가하며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를 정상 운동범위와 비교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또한 객관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 등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해야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분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압박 골절은 척추뼈가 납작하게 찌그러녀
주저앉는 골절입니다. 이 부위는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요추는 특히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기존에 디스크의 병력이 있고 고령이라서
골다공증 등 기왕증이 있어 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 입니다.
개인보험에서 척추에 관한 후유장해 지급률은 40%에서
10%로 결코 적지않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와의 관련성을 잘
입증하여 일부분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척추의
움직임 외에도 각도의 기형으로 장해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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