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보행자로 자동차에 왼쪽을 치여 양측 발목이
꺾여 넘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목관절은 다리를 이루는 경골, 비골이 발의 거골과 만나
이루어지는 관절입니다. 다리뼈와 발을 이어주는 거골은
사다리꼴 모양이며 경골과 비골 사이에서 움직여
발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경골과 비골은
아래쪽과 위쪽이 튀어나와 있고 이 부분을 복사뼈라고
합니다. 다른말로는 과부라고 하는데 발목의 바깥쪽을
외과, 안쪽을 내과, 뒤쪽을 후과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스포츠나 외상으로 발목 손상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발목의 인대는 내측보다 외측이 훨씬 얇고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이 안으로 꺾이는 외측 인대의 손상이 많습니다.
발목골절의 분류는 내과골절, 외과골절, 양과골절, 삼과골절로
분류합니다. 양과골절은 내과와 외과가 골절된 것이고 삼과골절은
양과골절에 후과골절까지 포함합니다. 발목이 골절되면 발목의
종창과 동통, 부종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며 관절주위를
눌렀을 때 아프고 피하에 출혈이 보이며 마찰음이 납니다.
환자분은 좌측 발목의 삼복사 골절과 인대의 파열이 동반되었고
우측은 안쪽복사가 골절되는 큰 부상으로 좌측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고 우측 안쪽복사 골절은 석고를 고정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환자분이 입원하는 동안에
거동이나 여러가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해등급 1급에서 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을 인정합니다. 환자분은 5급에
해당하며 5급에 해당하는 상해는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환자, 안정성 추체골절, 요골 골두 또는 척골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여 손을 당장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의 환자,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환자분처럼
족관절의 양과골절 또는 삼과골절이 있어 간병인이
없이는 완치할 때까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 및 입원기록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환자분은 치료 후에도 걷는데 불편함이 있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사고는 후유장해 보,상을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하며 환자분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역시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주로 A.M.A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맥브라이드는 운동범위의 감소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을
적용하여 지급금이 정해지고 개인보험은 약관에 따라
가입한 금액의 몇 %를 지급할지 심한, 뚜렷한, 약간의
장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맥브라이드 방시긍로
족부의 골절 A-1-b 를 적용하여 양측발 14%의 영구장해
평가를 받았고 개인보험은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로 '뚜렷한 장해' 10%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개인보험은 한시장해로 판정받았을 때 영구장해의
20%만 지급하므로 장해의 평가방법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측정하는 의사마다 범위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작은
차이로도 지급률이 크게 바뀝니다. 뚜렷한 장해로 평가되느냐
약간의 장해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지급금이 다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후 후유장해 지급에 대해 몰랐던 분들도
10년 미만의 보험계약인 경우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10년
이상의 보험계약인 경우 상해발생일로부터 2년안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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