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지만 의뢰하신 분의 직업이 특별한 경우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아 특히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할
사례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분은 경찰공무원
으로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던 차량에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무릎을 다쳤고 근무하던 지역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연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때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해야할지,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의문이 생길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좌측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후방십자인대는
무릎 뒤쪽에 위치한 허벅지뼈인 대퇴골과 정강이뼈인
경골을 연결행 주는 인대입니다. 특히 경골이 후방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무릎의 전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손상되었습니다. 이 부위의
손상은 무릎의 다른 인대만큼 흔하지 않으며 검사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의
다른 구조물인 뼈와 인대, 혹은 연골과 동반된 손상이
흔합니다. 부분파열인 경우 큰 후유증이 없지만
10~13mm 이상의 인대파열은 무릎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면 부종과 함께 통증이 있으며 무릎이 굳어지고
걷기가 힘듭니다. 또한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상태를 듣고 무릎의 모든 구조물을
확인하며 반대쪽 무릎과 비교하며 신체검사를 합니다.
X-ray 로 동반된 골절 여부를 확인하며 후방십자인대 등
연부조직 손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MRI로
추가적 진단을 합니다. 환자분은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심하여 파열된 후방 십자인대를 봉합하는 것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 인대를 이식했습니다. 이식하는 인대는
자가이식일 수도 동종 이식일 수도 있습니다. 인대를
재건하면 환자 몸에 안착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립니다.
수술 후 무릎의 힘과 운동의 회복을 위해 약 3~4주일 후
관절운동을 시작합니다. 후방십자인대 재건은
전방십자인대보다 재활기간이 길며 2개월 동안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복의 기간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며 회복은 느리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회복됩니다. 완전한 회복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재활치료 후에도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무릎관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무릎의
동요가 3mm 이상이면 노동능력 상실률 10%
정도이며 10mm 이상의 심한 상태면 최대 29%까지
적용이 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무릎관절의 동요가
정상다리와 비교하여 5mm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애는 동요관절이
10mm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환자분은 경찰 공무수행 중 가해자에게 자동차사고를
당해 부상당해 후유장해가 남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공무 중 부상을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휴업급여와
휴업손해액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기준 소득월액에
장애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장해급여를 연금 또는
보상금 형태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인 '국가 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 에 의한 급여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환자분처럼 제 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
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공단이 먼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제 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 은 '공무 중 부상' 인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안에서 공단측이 지급한
치료비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 3의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만약 피해 공무원이 공단측으로
부터 치료비 200만원을 먼저 받아 치료를 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만원을 받았다면
공단이 준 200만원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보상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법규상 피해 공무원이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 국가가 준 금액은
되돌려줘야 한다' 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형편이 안되면 공단이 치료비를 대주고 대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외에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유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항목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전부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추나요법을 회당 1만 6천원,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도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 치료들의 가격은 15만원이며
초음파 촬영은 전체 공상 기간 중 10회 까지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서에는
합의 내역에 법률상 손해배상일체, 민 · 형사상 손해배상
일체인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은 가해자가 부담하며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 발생시 별도 합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주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제외'라고
적어야 나중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는 가해자의 부담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적으면 좋습니다. 환자분은 합의문에 합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되 가해자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고 책임보험의 보상초과되는
대인배상Ⅱ 의 민사적인 법률상 손해 배상금도 합의를
하되 가해자의 화재보험 책임보험 보상은 별도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합의문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법률지원 특약'
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비용만큼
본인이 가입한 '법률지원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만큼 다시 돌려받는다면
형사합의금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공제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공상처리, 산재처리, 자동차보험 처리의
경우가 모두 해당되어 우선순위로 처리할 항목이
무엇인지 합의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험의 약관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담당자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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