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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지게차 사고로 족부손상 피부이식술 및 제1족지 골절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작업장내에서 동료의 실수로 지게차에

발이 깔리며 부상을 당해 족부의 압궤손상 및 괴사,

1족지의 탈장갑 손상 및 골절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작업장내에서 안전사고는 빈번하며

특히 심한 부상이 많아 치료와 손해배상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족부 전체의 심한 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먼저 엄지발가락의 비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 변연절제술, 탈장잡 피판 봉합술을 

시행받았습니다. 환자분의 전족부 탈장갑 손상은 대부분

정도가 심각하고 기능보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탈장갑

손상이란 쉬운말로 피부가 박리, 즉 벗겨진 손상을

말하는데 피부가 조직의 최상층 기저근육과 결합조직

또는 뼈에서 분리되며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 유형입니다.

피판술을 통해 재건을 계획하는 경우는 피판의 생존

자체보다 미용적, 기능적 결과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족부 재건의 경우 보행을 위한 체중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신발 착용에 적절한 피판두께가

요구됩니다. 피판은 다른 부위의 건강한 피부를

손상된 부위에 덮어주는 수술로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변연절제술과 동반하여

치료합니다. 족부의 재건을 위한 피판술은

위치와 크기에 따라 국소피판, 원격피판,

유리피판술 등을 고려하며 피부와 연부조직의

결손이 넓은 경우 주변의 국소피판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유리피판의 경우 장시간의 수술,

장기입원, 미세혈관 문합 기술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나 혈류공급이 좋고 부피결손을 비교적

쉽게 복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범위가

큰 전외측 대퇴(허벅지 ) 부위를 이용합니다.

환자분의 제1족지, 즉 엄지발가락 골절의 

원위지골은 발톱이 있는 발가락 끝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골절되면 뼈 마디를

맞추고 금속나사나 강선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합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에도 발가락 전체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근로를 하다가 동료의 실수로 지게차에

부상을 당해 후유장해가 남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게차는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게차는 법이 정한 자동차 범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로

취급하여 대인배상 1의 보험계약을 할 수 있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위험도가 높아 자동차 보험가입이 힘듭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작업중 생긴 근로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사고당 한도액 및 1인당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산재는 무과실 제도로 근로자나 

사업자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법률상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해액을 

보상받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보상의 초과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재는 치료비를 뜻하는

요양급여와 월급의 70%를 보장하는 휴업급여,

산재 장해등급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월급의 나머지 30%, 향후치료비 등의 보장이

부족하고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등급이 낮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급여가 낮아 근로자는 만족하지

못하여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 없는 위자료와 비급여 직불치료비,

핀제거나 흉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나머지

30%의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한 정년까지의 

일실수익액을 과실상계를 한 후 보장합니다.

게다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 소송비용까지 보장하니 사업주는

근재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와 근재의 차이는 의무보험이냐 

임의보험이냐,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느냐 적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받는 각종 

손해배상금을 항목별로 공제한 다음 

지급하므로 산재보험처리가 끝난 후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의 후유장해 처리는

산재 최종 요양병원에서 산재장해기준에

의해 운동각도를 측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통해 장해급수를

판단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로 11급에 해당하며 임금의 220일 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의

장해는 영구적으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액수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치

연봉도 못되니까요. 그럴 땐 근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후유장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발가락의 관절이 정상범위보다 1/2 이상 운동이

제한되면 엄지발가락의 경우3~8%의 장해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발가락도 굴곡변형이나 발가락이

중첩되는 증상이 있을 때 각 2%의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역시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의 관절 각도를

측정하며 근위지 관절과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1/2가 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발의 5개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엄지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나머지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당 3%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발가락 골절은

움직임의 각도가 크지 않아 장해를 평가하는 의사마다

측정범위가 다르고 각도의 작은 차이로 지급률이

크게 차이나거나 보험회사에서 한시적 장해를

적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