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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종골골절로 산재보험 장해등급을 받고 조정을 요청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일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석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왼쪽 발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좌측 족부 종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골골절은 정형외과의에게 아직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가장 힘든 골절중의 하나

입니다. 종골골절은 산업근로자에게 많이 발생

합니다. 종골의 전위된 관절 내 골절은 많은 힘을

받는 외상으로 생기며 환자가 착지하는 순간 

몸무게가 뒤꿈치 쪽으로 집중되는 사고인 추락,

또는 자동차의 페달과 바닥에 의해 발에 충격이

가해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합니다.


종골골절은 X-ray 로 진단하는데 추가적인 CT

촬영으로 관절 내 골절의 형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후방 관절면을 포함한 전위된 관절 내 골절은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환자분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종골 골절의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열개창 및 외상성 관절염,

종골의 부정유합 및 피부감각 신경손상으로 인한

부분적 또는 완전한 감각소실 같은 신경학적 

합병증과 족관절 및 뒤꿈치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족부의 종골 골절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삽입된 금속판 주변으로 반복적인 피부 발적,

열감 및 부종이 관찰되어 감염으로 판단하고 

골유합 후 삽입된 금속판을 제거한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방성 골절 후 감염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각종 외상으로 인한

골절의 개방성 창상의 동반 여부에 따라

골절의 수술 후 2차적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차적 감염의 치료는

소파술 및 부골절제술 등의 골조작으로

골 감염부와 부골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염된 연부조직 및 반흔조직의 제거와

세척술을 통하여 감염의 활동성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조직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후 항생제를 혼합한 식염수 세척술 및

항생제의 주사 및 경구투여로 감염을 

치료합니다. 골절의 수술 후 발생한 

감염은 만성화 될 수 있습니다.

감염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으며

골절의 불유합에 따른 수차례의 수술로

반흔조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염은

골유합을 지연시키고 불유합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감염을 치유하고 연부조직이 

재건된 후 골유합을 위한 조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이 연장되고 관절의 

운동기능이 저하되므로 환자는 재활운동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종골골절과 감염으로 치료 후에도

족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병원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범위에서 얼만큼의

제한이 있는지 각도를 측정하여 산업재해의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를 적용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환자분은 족관절의 강직

및 통증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기관의 심사위원

소견상 족관절의 운동영역이 정상의 70%정도이며

단순동통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14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수술받은

주치의 평가는 운동범위가 50% 감소하였고

동통이 영구적으로 잔존한다는 판정으로 

산재보험의 심사결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사고 직전 근무하던 회사의 업무가

불가능하고 움직일 때 족관절의 지속적인

통증과 운동제한으로 육체적 일반 노동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장해등급을 12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에 따른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환자의

상태에 비해 너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이 때,

환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와 장해등급 결정의 내용 및 장해등급

결정된 날짜, 심사를 청구한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및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첨부한 서류를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재심사를 통해서도 등급의

조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국가기관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는 억울해도 판정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산재에 따른 후유장해는

평생 남으며 장해상태로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담당자와 상담 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후유장해등급 결정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는 먼저 환자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과 상급기관에 심사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나 장해등급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근로복지 공단

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환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판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음을 환자의 의료자료를

통해 입증합니다. 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에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공단의

장해등급을 조정한 사례를 찾아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학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고 하여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을 조정한 행정소송

결과가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의 후유장해

평가는 환자분의 객관적인 상태를 판단하여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

평가에 대한 결정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의 심의 결과와 담당 주치의의

평가 내용이 다르면 근로자의 부상에 따른

장해상태를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특별진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과정은 회사와 근로자,

주치의,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기관의 협조와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