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하다
앞차와 충돌하여 어깨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부정맥과 디스크질환이 있었으며
부정맥은 자세한 진단결과 기저질환 발작성 심방세동
이였고,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로 간헐적 척추 주사치료 및
감압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이 350~600회의
빠른 속도로 떨리는 질환입니다. 심방은
1분당 60~100회 정도 뛰어야 정상입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은 특별한 원인 심장질환이 없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격심한 운동, 수술, 급성 알코올
중독 및 자율신경계 이상 등이 흔한 원인인 반면
지속성은 고혈압, 판막 질환, 심근 허혈, 심근증,
심부전, 선천성 심질환 및 만성 폐질환 등이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처음 발생형
심방세동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원인이
되는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를 고립성 또는
일차성 심방세동으로 분류합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방내에서 혈액이 불규칙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다가 심방부속기라는 심방에
붙은 작은 부위에서 혈전을 만듭니다. 매년 전체
심방세동 환자의 4~6%는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뇌졸증을 일으킬 수 있고 빠른 심실 횟수에
기인한 저혈압 및 폐부종에 의한 증상과 이 때 동반된
심계항진 및 이로 인한 불안, 심방세동의 소실된 직후
나타나는 동휴지에 의한 실신 또는 어지러움증, 뇌 색전증
등의 전신 색전증 및 심방 수축 기능의 소실로 인한
심장 박출량의 감소에 동반된 전신 무기력감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에는 흉부방사선 촬영, 심전도, 일반 내과계
피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심초음파, 홀터검사, 운동부하 검사
등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첫째, 심박동수의 조절,
둘째, 동율동으로의 전환, 셋째, 뇌졸증예방을 위한 치료,
넷째, 비약물적인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심박동수 조절에는 칼슘차단제, 베타차단제, digitalis 등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의 모든 환자가 항응고 요법이 적응되는 것은
아니며 심방세동의 지속기간이 24시간 이상이거나 색전증의
경력, 기저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응고 요법을 고려합니다.
색전증의 위험이 낮은 65세 이하의 젊은 환자, 기저 심질환이 없고
좌심방의 크기가 정상인 경우에는 아스피린 (325 mg) 이
항응고 요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경우 뇌졸증의
위험과 그 외 증상 때문에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심방세동의 경우 전극도자 절제술을 이용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은 기저질환인 디스크의 시술로는 크게 신경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수핵감압술 등의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은 뇌에서부터 연결되어 아래로 내려오면서 갈라져
손끝과 발끝 부위의 작고 얇은 신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척추의 중심으로 큰 줄기가 내려가고 이 줄기에서부터
잔가지처럼 작은 신경들의 바깥으로 갈라져서 전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신경들이 자극되거나 압박되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 주사치료와 신경성형술 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경이 압박되어 염증이 발생된 경우, 이러한 부위에 염증을
줄이는 약제를 직접적으로 주입하여 염증 정도를 낮추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혼합하여 주사하게 됩니다.
수핵 감압술의 경우 튀어나온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얇은 플라스틱 관을 통하여 일종의 전열선을 삽입하여
플라즈마나 진기열치료 등을 통해서 손상된 디스크에
열을 가하여 디스크가 응축되며 튀어나온 디스크의 부피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환자분은 자동차사고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는데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의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4개의 근육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며,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외상으로 힘줄이 파열되면 어깨관절의 양, 옆쪽에서
아래쪽까지 통증이 이어집니다. 통증으로 인해
어깨관절을 쓸 수 없으며 파열이 심해지면 근력약화도
나타납니다. 환자의 증상과 진찰을 토대로 X-ray, 초음파 및
MRI 등의 영상검사로 진단합니다.
어깨 회전근개는 그 특성상 일단 파열이 되면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치유되거나 붙지 않습니다.
환자의 나이, 직업, 필요한 기능정도, 파열의 크기,
기능저하의 정도, 손상기전, 통증 정도를 감안하여
치료를 결정합니다. 힘줄의 전체 두께가 파열된
전층 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것이 기본이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점액낭염, 활액막염 등을 제거하고
힘줄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견봉이나 오구돌기
같은 뼈들을 일부 제거합니다.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만약 파열의
크기가 광범위하고 끊어진 파열 부위가 몸 쪽으로
들어간 퇴축이 아주 심할 겨우, 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봉합해도 다시 재파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사고로 회전근개 파열되었을 경우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영구장해보다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한시장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표를
적용하며 어깨관절의 굴곡 및 신전과 외회전, 내회전 등의
운동각도가 정상에 비하여 얼만큼 제한이 있는지 측정하고
지급률을 정합니다.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어깨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를 보상합니다.
환자분처럼 디스크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친 어깨부위와 관련이 없는데도
보험회사에서 뼈의 퇴행성을 주장하여 기여도로 인한
삭감을 하거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은 후유장해 부분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주장만으로 후유장해 보상을
포기하는 것은 환자분에게 큰 손해이므로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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