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서 넘어졌을 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다 건물 내부가 미끄럽거나
장애물이 있어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다쳤다면 시설의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고
관리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건물 내에서 넘어졌다고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자의 부주의로
바닥이 미끄럽거나 사람이 다니는 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했거나 하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내부의 관리가 잘 되어있는데
사람이 실수로 넘어졌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 엘리베이터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을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이를 환자의 100% 실수로 보느냐 병원의 시설관리
부주의로 보느냐는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의
문턱이 엘리베이터 설비기준보다 높게 설치 되었다거나
색깔 구분이 모호하여 사람들에게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잘 안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와 병원의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환자분의 부주의도 있으므로 배상책임에 대한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보통은 환자분이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수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은 넘어져 왼팔의 어깨관절과 손목관절의 골절 및
탈구, 신경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위부 상완골 골절은 어깨관절과 연결된 부위로
넘어지면서 잘 생깁니다. 넘어진 후에 어꺠에
통증과 붓기가 심하고 피멍이 관찰됩니다.
X-ray로 진단하며 골절 양상의 세밀한 진단을
위해서 CT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골절부를 절개하고 골편을 맞추는
관혈적 정복술 및 케이 와이어로 골절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골절이 붙지 않는 불유합 또는 어긋난
상태로 붙는 부정유합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어깨 관절 운동의 제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상샐활에 장애가 남지 않도록
관절운동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은 견관절의 상완신경총 손상이
동반되었는데 상완신경총이란 목과 어깨
근처에 있는 신경들의 그물조직입니다.
이들 신경들은 목의 척수에서 시작하여
손과 손목, 팔꿈치, 어깨운동과 감각을
조절합니다. 신경은 사람의 뇌로부터 신체
각 부분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기적 도선
시스템으로 절연체로 감싸져 있습니다.
운동 신경은 뇌로부터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만들어 냅니다.
감각 신경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부터 통증,
압력, 온도신호 등을 받아 뇌로 전달해 줍니다.
신경 네트워크는 압력을 받거나 잡아당겨지거나
잘리면서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며 신경이 잡아당겨져 상완신경총이
손상되면 뇌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정지시키고
잘 움직이던 팔과 손의 근육을 방해하며
손상된 신경이 연결되어 있던 부분의
감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압력을
받거나 잡아당겨지면서 생긴 손상은 신경
덮개에는 손상을 주지 않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고 또는 신경작용을
정지시킵니다. 대부분의 상완 신경총 손상은
치료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주
혹은 몇 개월입니다.
손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손상의 회복을 위해
봉합 및 재건술 등의 수술적 치료법이
사용됩니다. 팔과 손의 근육 세기와 감각을
조사하기 위해 MRI, CT, 척수강 조영술과 같은
부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
근육이 전달하는 전기적 활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검사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완신경총 손상 후 환자는 근육 활성을
유지하고 관절이 경직되지 않도록 물리치료 및
통증조절을 위한 치료와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과 손이 움직이지 않는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팔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얼음팩과 항염증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목의 근력 운동 및 어깨의 근력운동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해 줍니다.
손목관절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요골두의 골절이나
탈구는 주로 손을 짚고 넘어질 때 발생합니다.
팔꿈치 외측에 있는 뼈가 요골이고, 근위부를
요골두라고 합니다. 요골 경부를 고정하는 윤상인대에
의해 고정이 됩니다. 이 때 요골의 머리 부위인
요골두가 빠지는 것을 아탈구라고 하며 척골은
그대로 있고 요골만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주관절 손상 중 상완골 내 상과 골절의 약 50%에서
주관절 탈구가 동반됩니다.
손상기전으로 과 신전 상태의 주관절에 요골두의
아탈구 회내전, 신전 상태의 주관절에 종축 견인력이
작용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상완골 골절과 동반된 요골두의 탈구는
MRI 검사에서 요골 윤상 인대가 요골두와 상완골 소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구가 동반된 경우 즉시 탈구된 관절을 정복해야
하며 골두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요골두 탈구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있을 경우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당분간 손목이나 손, 아래팔 부위를 들어올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왼팔의 상완골 골절과 상완신경총 손상과 요골의 탈구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팔은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수술 후 관절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상지의 근전도 검사를 하여
관절의 정상운동범위와 비교해 어느정도 강직이 있는지
측정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보험회사는 어깨관절과 주관절 및 상완신경총의
부분적 마비에 대한 장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수술을 했어도 각 관절의 강직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 한시적 장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의료기술과 치료법의 발달로
수술을 한 경우 재활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하여 후유장해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관절의 손상으로 운동장해나 기형장해등이
생긴 경우 책임보험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나
개인보험의 AMA 평가방법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라면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전도 검사에 따른 관절의 강직으로
관절의 운동범위가 줄어들었을 때는 꼭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분처럼 기간이 다른 한시장해가 중복된 경우
먼저 한시장해 7년의 견관절 강직 18%와
주관절 강직 13%의 중복장해율은
18%+(100-18%)×13%=28.66% 이며
여기에 한시장해 3년의 상완신경총 부분마비
31%의 중복장해율은
28.66%+(100-28.66%)×31%=51%이며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7년에서 3년을 제외한
기간인 4년 동안 28.66%의 장해율이 적용됩니다.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도 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의 지급률이며
한시장해일 경우 3년 이상의 기간만 위의 장해율의
각각 20%를 인정합니다. 만약 20%이면 4%,
10%묜 2%, 5%면 1%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한시장해의 기간 동안 인정하기 때문에 후유장해
보상을 꼭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분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의 여지가 있어
과실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또한 관혈적 정복술로 팔에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흉터치료비용과 고정된 와이어의 제거비용 등의
향후치료비도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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