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쳐 흉추의
대부분이 골저로디고 흉추와 발목, 경추의 염좌와 진탕,
흉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등과 허리부분인 흉추부와 요추부는 신체 중 몸통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척추의 가장 긴 구간을 차지하여 가장 움직임이
많은 유연한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강한 외력에 의해 척추뼈가 부러지는 골절 등의 손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흉추가 골절되면 부위의 통증이 있으며 척추의 신경손상이
있을 때는 하지통증과 마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강한 외상 후에는 환자의 통증 호소와 상관없이 반드시
척추부위 손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두부 및 내부장기, 다른 골격계 동반손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경손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수술의 결정이나 예후 판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상정도에 따라 손상 이하 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운동마비 및 배뇨와 배변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흉추골절은 X-ray로 확인하고 골절의 탈구나 신경학적
이상과 골편의 전위를 확인하기 위해 CT로 촬영을
해야합니다. 특히 환자분처럼 압박골절 및
흉요추부 및 요천추 이행부 골절은 기본적으로
CT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MRI 진단으로는 섬유륜, 추간판 및 근육, 인대 등의 연부조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손상된 호나자는 사고현장에서 호흡, 혈액순환 등의
징후를 검사하고 환자를 이송할 때 경추보조기를
채운 상태에서 딱딱한 판자위에 눕히며 몸통 양 옆을
모래주머니로 받쳐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한 후
운반합니다. 불안정 골절의 골편이 움직임에 의해
신경 등의 이차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경증상이 없고
안정성을 보이는 골절은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만약 불안정성이 있거나 신경손상의
우려가 있으면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흉추골절의 비수술적 방법은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골절된 부위를 과신전하여 정복한 후 석고 고정을 하는 방법,
일정기간 침상 안정 후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
처움부터 보조기 착용없이 바로 보행을 허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골절의 형태와
골절부위, 환자의 나이 및 동반손상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골절 부위는 통증이 어느정도
완화되면 가능한 누워있는 기간을 줄이고
보조기를 착용하여 보행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운동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를 회복하기 위해
척추 근육강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은 학생이었는데 학생의 경우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해가 남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대학생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졸업이전까지는 일실수입이
없는걸로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세금을 신고했다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하며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다쳐 1년을 유급한 경우 위자료를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간호학과,
교육대학 등 전공 분야로 취업이 확실한 경우
졸업이후에 관련계통의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학생의 경우는
대학졸업과 졸업이후 2년동안 군대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기간동안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을 때는 졸업과 군대체대 이후의 기간까지는
일실수입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그 이후는
후유장해 평가르 하여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제 4,5,6,7,8,10,11 흉추의 다발성 압박골절로
등의 후만간이 약 31˚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추체가 골절되어 척추의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척추의 운동, 힘, 근육경련,
동통 등을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움직임이 없는 흉추의 1번부터 9번까지는
평가대상이 아니고 흉추가 허리인 요추와
이어져 움직이는 제 10흉추 이상부터 흉요추부인
11번까지 움직임 각도를 측정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않은 추체압박의
경우 추체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감산 적용하며
압박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 장해만을
인정합니다. 환자분은 흉추와 흉요추부가 모두
압박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32%의 지급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에도 말했듯이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인정을 받아 지급률을 높여야하고
사고와의 관련성 및 압박율을 입증하는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동범위와 척추의 각도를 측정해
후유장해 평가를 하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환자분은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기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30%의 후유장해 진단평가를 받았습니다.
척추체의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란 15˚ 이상의
척추후만증 변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각도에 따라 지급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후유장해평가는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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