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은 운전을 하다 차량의 측면을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척추를 비롯한 흉부의 통증 및
머리를 가볍게 부딪쳐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업무나
일상에 지장이 생길까봐, 내지는 당시에
느껴지는 큰 통증은 없어서 사고처리만 하고
귀가하거나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만 받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후유증'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볼 수
있는 골절이 아니고야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또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물리치료, 한방치료도 보장합니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팔꿈치와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진단으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염좌는 척추를 지지해주는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등에 과도한
긴장이나 외력이 작용하여 손상을
일으켜 통증이 생기는 것 입니다.
염좌로 인한 통증의 경우 정밀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손상 후
수 시간 또는 수 일 이내에 동통, 압통,
근경련 또는 강직에 의한 운동 제한을
볼 수 있고 때로는 구토, 두통, 어지럼증,
시력장애, 이명, 청각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증세는 수 일 또는
수 주내에 점진적인 호전을 보이지만
통증이 만성화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환자도 있으므로 진단과 치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청취하여 진단하지만 증세가 심하면
척추강조영술, CT, MRI 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후유증은 근육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며 3~4주 안정을 취하면
증상이 없어지지만 심하면 몇 개월간
통증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치료에는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경추 견인술 및
열 요법, 초음파 요법, 전기자극 요법
등이 있으며 근력강화 및 스트레칭 등
운동치료 요법도 같이 합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근육이완제 또는 진통
소염제를 2~3주 처방할 수 있고
주사치료는 경막외 신경차단술, 동통
유발점 주사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인 뇌진탕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머리의
손상 및 충격이 심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는 과정에서
두부 및 뇌에 전해지는 충격이 많은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뇌와 뇌조직의
미세한 손상은 MRI 등의 검사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입원치료로 안정을 취하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두통이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환자 본인의
스트레스 및 업무나 학업의 효율이
떨어지며 머리 아픈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진탕 당시
손상받은 신경이나 근골격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 신경을 진정시키고 후두부
와 경추부위 통증 치료를 하고 뇌진탕을
겪은 이후에는 뇌가 충격에 약한 상태라
과도한 운동 등 물리적 충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10일간 입원치료를 통해 침구,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을 시행받았습니다.
또한 요추의 MRI 진단 소견으로 디스크의
돌출 증상도 있어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방진료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호심사평가원의
인정기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치료, 첩약, 추나요법 등을 나누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과 달리 인정하고
있는 한방치료
(2) 산재보험, 공제, 자동차보험 첩약 보상기준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기준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5)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한방시술 및
처치료 응급의료기준
만약 자동차보험으로 부상을 당한 환자가
건강보험기준의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환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이 인정됩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입원했을 경우
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 입원한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인
'향후치료비'의 경우 환자분 스스로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비슷한 증상의 다른
환자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정해지지만
후유증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 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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