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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문에 부딪쳐 주상골 골절되고 뼈이식을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문에 부딪쳐 주상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 중 다시 같은 부위를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상골은 손목관절의 8개의 작은 뼈 중 하나입니다.

올망졸망 모여 있는 작은 두 줄의 손목뼈들은 같이 

작용하여 손목의 다양한 위치와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상골은 손목에서 위치와 역할 때문에 

특히 골절에 더 취약합니다. 골절 초기에는 통증이

있으나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통증이 감소하기도 하고

타박상은 드물고 붓기도 별로 없습니다. 변형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손목이 삐었다고 잘못 생각하여

진단이 늦어집니다. 주상골 골절은 모르거나 몇 개월

혹은 몇 년 후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진단은 손목의 X-ray를 촬영하는데 골절이

전위된 경우 일주일 이내 찍은 X-ray 에선 골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전위 주상골 골절의 경우

'음성'으로 나타나 염좌로 잘못 진단될 수 있어

주상골 위의 움푹 파인 곳에 압통이 나타나면 

주상골 골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CT, 골스캔,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손목의 주상골이 골절되면 혈액공급이 취약해

잘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은

주상골 골절은 주상골 불유합을 야기합니다.

주상골의 불유합은 손목 움직임의 제한과 손목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상골의

골절은 빠른 진단과 함꼐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완부와 가장 가까운

근위 세 번째 골절은 수술이 추천되며 수술은

나사나 핀을 넣어 골절을 고정시키는데 환자분의

경우 치료를 위해 뼈 이식을 하였습니다. 

주상골은 우리몸에서 잘 안붙는 뼈 중 하나입니다.

골절로 뼈가 두 개로 나뉘어지면 다른 부위의

뼈를 이식하여 나뉘어진 주상골을 다시 하나로

이어줍니다. 수술 후 깁스를 6주 정도 하고 경과를

보며 재활치료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더라도 개인보험에 

가입했으면 치료비는 물론 고의로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자분은 치료 후에도 손목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목의 정상적인 움직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지

평가하며 손목의 운동범위가 3/4 이하로 제한된 상태는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로 5%의 지급률이며, 1/2 이하로

제한된 상태는 뚜렷한 장해에 해당하여 10%를 지급하고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는 심한 장해에 해당하여 20%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환자분은 손목 운동범위가 1/2로

제한된 뚜렷한 장해에 해당되었습니다. 후유장해 

보상항목은 액수가 크고 개인보험의 경우 후유장해 

항목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이 알고

청구를 하려해도 손목의 내고정물을 빼고 측정을

해야 한다든지, 퇴행성으로 인해 인정을 할 수가 

없다든지,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손목의 운동 범위에 따라 또는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만약 환자분이 밖에서 또는 영업점에서, 집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식당같은 외부시설에서 다치면 민법상 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용자에 대한 안전 배려의무가 있으며

그 시설의 건물주 역시 건물의 하자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시설의 주인과 건물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의 주인에게 배상책임보험처리를 요청하고

치료와 보상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나중에 건물주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에 다쳤다면 손해배상은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요?

보통 시설물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에서와 달리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본인의 부주의 때문이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나 관리 소홀에 따른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개인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서와 노후했거나 파손된 시설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해당 시··사업소 중 한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제회

측에서 조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합니다.

길거리 시설물에 의해 다쳤다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소나

안내표지판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보도의

바닥 파손 등 시설에 문제가 있어 다친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라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는 시설물로 인해

다친 사람의 민원 대부분이 본인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며 이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주의해서 다친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홈에서 실재 손해만큼 치료비를

받는 것이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성형수술 등의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행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타인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공제금액 없이 치료비를

모두 보장하며 흉터치료를 위한 성형수술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인이 아닌 대물, 즉 소유하는 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2009년 7월 이전의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공제금액이 2만원이고, 이후의 보험은 공제 금액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와 부주의로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이지만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관계 등록부 혹은 주민등록상 배우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부주의로 인해 다치게 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하게 되어 생활이 곤란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해

가입해 두면 좋은 보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이며

특약을 통해 가족까지 보장범위를 늘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