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는 해부학적으로 안정성이 낮고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앉은 자세는 허리 홀로 몸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걸리는 부하가 서있을 때보다
약 60% 더 높아져 다양한 척추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운전자들은 장시간 앉아 운전하면서 발생되는 허리
하중과 더불어, 도로 위 사고에 항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척추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한느 동안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척추 주변 근육을 경직시킬 수 있고 운전 중
울퉁불퉁한 지면의 마찰로 인한 진동과 차량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허리의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척추의 긴장상태에서 자동차가 급정거하거나
충돌했을 때 급성요추부 염좌가 생길 수 있는데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외에 디스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 및 제 4~5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추염좌는 근육, 인대 및 건 조직이
늘어나거나 파열되어 발생하고 주변 근육의 통증과 강직을
유발하는데, 급성기에는 붓기와 근육경련으로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염좌는 뼈, 디스크, 또는 신경의 이상이 아니므로
X-ray 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급성염좌의 경우 안정을 위하는 것이 좋으며, 초기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를 병행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강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자체가 위축되고 경직되어 쉽게 재발하는 만성염좌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완화되면 걷기다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기의 지속적 착용은 근력의 약화를
초래하므로 6주 이상 착용하면 안 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후방이나 후 외방으로 돌출되거나 심한 경우 섬유륜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핵이 튀어나오게 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것 입니다.
요추간판 구조물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핵의 수분량이 감소되고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지면 추간반
섬유륜의 약해진 부분이나 찢어진 부분으로 수핵이 후방으로
밀려나오게 되어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추간판 돌출은
수핵의 가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좌골신경통을 일으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그 원인이 없이 생길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운동, 외상 등의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제 4~5 요추간, 요추5~천추 1번에서 90% 이상
발생합니다. 이 부위가 운동량이 가장 맗고 허리에 미치는 힘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하부 요추의
중심선을 따라 요통이 있고 둔부 혹은 하지 대퇴부까지 신경이
이어져 있어 방사통을 느끼게 됩니다. 때에 따라 무릎 이하 먼
부분에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허리 뒷부분을 압박할 때
국소통증이 느껴집니다. 급성기에는 심한 근육경직으로
모든 동작이 제한되나 대부분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가
힘듭니다. 추간판 돌출로 신경이 압박되면 하퇴부의
근육위축과 압박받는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힘이
약화됩니다. 근육의 힘이 감소하면 디스크 돌출이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4~5 요추간 디스크 돌출은
엄지발가락을 위로 굴곡시키는 힘이 약화되며, 제 5요추와
제1 천추간 디스크 돌출은 발목 및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구부리는 힘이 약화됩니다. 압박부위에 따라 슬관절 반사,
아킬레스건 반사가 감소되거나 소실됩니다. 진단은
X-ray로 척추뼈 자체의 이상을 감별하거나 척추 및
주변구조물의 손상 등을 평가하고 CT 및 MRI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여 신경에 대한 압박을 관찰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요법을 실시합니다. 먼저 추간판에 가해지는
중력을 제거하기 위해 증세가 나아질 때 까지 몇 주에
걸쳐 안정이 필요하며 약물투여를 병행합니다. 안정되면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시켜 좌골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요추의 전만을 감소시켜 추간판 후면의 간격이 넓어지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돌출된 디스크의 원상복귀를 기대합니다.
또한 골반견인으로 근육긴장을 풀어줍니다. 돌출된 디스크를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되지만 때때로 증세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인요법과 함께 1일 1~2회
국소 온열치료, 맛사지, 저주파 신경자극치료, 초음파 요법등의
물리요법을 실기합니다. 급성기의 증상이 나아지면 허리보조기를
착용하는데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
근력 강화운동, 유산소 운동을 주 3~5회 정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국소 마취제로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차단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제 투입으로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통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존적 요법에는
소염제,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을 병용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원활히 해야 합니다.
뇌진탕은 자동차사고 후유증으로 뇌에 순간적인 충격을 입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통은 자동차사고 후 6개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이명, 시력감퇴나 청력이상 등의
증상과 불안증, 우울증, 기억장애, 집중력 저하, 인지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뇌진탕으로 인한 증상은
대개 2~4주 정도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진탕
증상이 몇 달씩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뇌진탕 후
증후군' 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해야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일을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를 보상합니다. 휴업손해는 임금의
85%이며 염좌와 디스크 같은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디스크는
퇴행성과 겹쳐 보험회사와 분쟁이 많은 부위입니다. 사고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치의로부터 디스크가 자동차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 환자의 MRI 및 치료비용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3주 진단의 요추염좌와 같은 경우 환자가
자동차 사고의 후유증까지 충분히 치료받고 싶어도 보험회사가
조기에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치료가 길어질 수록
보험회사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증상이 없는데 환자가
과도한 입원이나 진료를 받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통증이 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원인이 되어 생긴 디스크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등의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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