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항상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시공업체가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받아 점수가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에는
시공업체의 재해율이 포함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많으면
점수에 불리하다고 하여 건설회사들은 산재보험 처리보다
공상처리를 유도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사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다친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더욱 산재를
신청하기 힘들고, 산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은 당장 회사가
일이 생기거나 문을 닫으면 끝까지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회사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치료가 필요할 때 까지 계속 치료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받고 병원에서 산재관련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이유를 적어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사업주가
따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산재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법이 바뀌어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일을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 다쳐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뇌진탕,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염좌는 '삐었다'라고 흔히 말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목, 허리, 무릎 등 관절이 존재하는 모든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 경추 염좌는 경추디스크의 파열이나 손상이 없이
단순히 힘줄이나 근육·인대 손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추 통증은 근골격계 통증 중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경추염좌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성 경추염좌는 자동차 사고로 목에 충격을 받은 편타성 손상과
운동에 의한 외상 등이 있습니다. 만성 염좌는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높은 베개,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근육 경직으로 생깁니다. 증상은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목 주변에 광범위한 통증이 나타나며,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목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젖히고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는 동작을 하기 어렵습니다.
목의 통증과 함께 머리 뒤쪽에 통증이 있고 수 개월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염좌는 뼈, 디스크 또는 신경의 이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X-ray 나 CT, MRI 등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급성염좌의 경우 며칠간
안정을 하고 초기에 물리치료와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를
병행하면 빨리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완화되면 걷기나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서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
줍니다. 요추염좌는 흔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려고 할 때
순간 허리를 삐긋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요추 염좌는 흔하지만 단순히 근육이 손상된 경우부터
인대가 손상된 경우, 추간판에서 수핵을 둘러싸는 막인
섬유륜의 일부가 찢어지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허리가 삐었다고 하는 급성 요추염좌는 척추
디스크병이나 척추관협착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지거나
경미한 자동차사고로 요추에 직접적인 외상 혹은
무거운 물건을 부적당한 자세에서 들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리면 몸의 무게 중심점이 앞으로 치우치게
되어 이를 보상하려고 척추 주위의 근육들이나 인대에
힘이 들어가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경우를
급성 요추염좌라고 합니다. 요추염좌는 근육 경직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허리 및 다리의 운동이 제한되고 경직이
있는 쪽으로 허리가 옆으로 휘는 측만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심하면 허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근육경직, 압통, 방사통
등이 있습니다. X-ray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치료는 대부분 보존적인 요법을 합니다.
급성기에는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안정을 취하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냉찜질, 온찜질 등의 물리치료와 소염진통제 및
근육 이완제가 통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점차 약해지면 보행을 실시하기 전에 복부 및 둔부근육
강화둔동을 하고 약물복용을 줄여가며 일상생활에 복귀합니다.
회복기간 중에 물건을 들거나 미는 일, 몸을 뒤틀거나 구부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90%의 환자가 특별한 장애없이
회복되지만 직업과 관련성이 있는 요통의 경우는 60%에서
1년 이내에 재발한다고 하니 재발 방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머리에 충격이 비교적 약하게 가해졌을 때 뇌의 육안적
구조변화는 생기지 않았으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동시
다발적인 신경세포들의 기능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뇌기능의
감소 혹은 소실된 상태를 뇌진탕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식 중추가 있는 뇌의 줄기에 있는 상행성 망상 활성계의
기능이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혼돈되면서 일어나며 보통
자연 회복이 됩니다. 많은 경우 외상 전의 기억을 못하는
역행성 기억상실을 동반하거나 외상 후 기억상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상실이나 의식소실 없이
의식의 일시적인 혼돈 만이 있는 가벼운 형태의 뇌진탕도
있습니다. 후유증으로는 뇌진탕 후 증후군이 있으며
두통 및 뇌신경 관련 증상으로 어지럼증, 귀울림,
청력감퇴, 시력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과적 증상으로 과민, 불안, 우울, 인격변화, 피로,
수면장애, 인지장애, 기억장애, 집중력 및 주의력 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3개월 내에 증상이
없어지지만, 드물게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잇습니다.
타박상은 넘어지거나 외상으로 인해 모세혈관이 상처를
입어서 나타납니다. 피부 바로 아래와 근육 바로 위의
모세혈관에서 피가 새어나와 멍이 들게 됩니다. 타박상은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을 뿐더러 저절로 치유됩니다.
상처 부위가 붓고 만지면 아픈 증상이 있고 피부에
나타나는 붉거나 자줏빛 멍은 푸르게, 검게, 녹색이 도는
황색으로 변하고 피는 체내에 재흡수 됩니다. 이 때 10~14일이
소요됩니다. 조직내 출혈을 빨리 멈추기 위해 얼음찜질로
차게 해주며 48시간 이후에는 멍든 곳을 따뜻하게 해주어
체내로 피가 재흡수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붓는 정도를 최소화합니다. 혈종이 있는 경우에는
흡인술을 하고,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 제제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다치면 대부분 그냥 본인이 돈을
쓰든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하든 스스로
해결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과정도 복잡하고
회사가 난색을 표하며 자신을 다시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는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급여에 대한
보상과 부상으로 생긴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신청이 근로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승인을 위해 업무상재해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산재근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신청서나 의료기록들은 환자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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